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주체98(2009)년 5월 1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최근 리명박역적패당은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단체 핵심성원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는 반통일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활동자체를 불법화하고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려는 리명박패당의 불순한 기도를 백일하에 드러낸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리명박역도가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아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리적단체》로 몰아 해산시킨데 이어 이번 탄압책동을 감행한데 대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보안법>에 걸어 감옥에 가둔것》이며 《리적단체규정은 파쑈독재시기에로의 회귀의 발판을 마련한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해나서고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로 말하면 단체의 명칭이 보여주듯이 북남선언들을 지지하고 실천해나가는 합법적인 민간통일운동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이 6. 15공동선언을 고수, 리행하기 위한 이 단체의 활동을 범죄시하고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단체성원들에게 중형을 들씌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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