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무엇을 노린 《보안법개정》책동인가
9月 6th, 2010 | Author: arirang
얼마전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리적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을 골자로 하는 《보안법개정안》이라는것을 괴뢰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보안법개정안》에는 괴뢰법원이 《리적》단체로 판결한 단체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내리고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강제리행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 《리적》판결을 받은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 출판물, 음성물,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 《리적》단체가 해산된 후 그 단체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새로 추가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각계각층 운동단체들을 《보안법》에 걸어 강제해산시켜 통일운동세력을 말살하겠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독재적발상으로서 남조선을 더욱 참혹한 파쑈암흑사회로 전변시키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실천련대와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을 비롯하여 괴뢰당국에 의해 《리적단체》로 락인되여 탄압당하고있는 단체들로 말하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애국적활동을 벌려온 단체들로서 그들의 활동은 절대로 범죄시될수 없다.(전문 보기)
Posted in 남조선/南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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