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여가는 북침선제공격흉계

주체99(2010)년 9월 7일 로동신문

얼마전 남조선군부가 해상에서의 현행교전규칙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2~3배의 화력으로 대응》하는 지상교전규칙과 차이난다고 하면서 그것을 개정해 일선부대에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괴뢰국방부 장관 김태영이 지난 8월 24일 《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 확인하였다. 남조선군부세력이 해상교전규칙을 뜯어고친것은 매우 위험한것이다.

현재 북남쌍방이 군사분계선일대, 특히 해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지난 시기 서해상에서 남조선호전광들이 일으킨 여러차례의 무장도발사건이 보여주다싶이 쌍방간에는 임의의 시각에 엄중한 무장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괴뢰군부가 해상교전규칙을 완전히 공격적인것으로 뜯어고친것은 앞으로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현상도 즉시에 북남사이의 무장충돌과 전면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지난해 괴뢰국방부는 그 무슨 《도발》과 《무력충돌가능성》에 대해 떠들어대며 최전연지대의 고위장교들에게 단독결심으로 작전을 진행할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었다. 이것은 괴뢰륙군의 일선장교들이 그 누구의 《도발》을 구실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마음먹은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남조선군부가 해상교전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해상군사분계선일대의 괴뢰군지휘관들이 합법적으로 그러한 작전권한을 가지게 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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