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주체99(2010)년 12월 26일 로동신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얼마전 남조선괴뢰패당이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에게 《보안법》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씌워 끝끝내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12월 25일 이를 규탄하는 서기국보도 제970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괴뢰패당의 파쑈적폭거는 정의와 량심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고 겨레의 통일념원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전이다.

한상렬목사가 6. 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계기로 공화국을 방문한것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열렬한 지향과 결연한 의지로부터 출발한 애국적소행으로서 결코 죄로 될수 없다.

그는 공화국에 체류하는 기간 북녘의 각계층 동포들과 만나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의 지배와 침략책동,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망동을 반대배격하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한상렬목사가 《승인》도 없이 공화국을 방문하여 《불법》, 《리적》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가 판문점을 넘어서기 바쁘게 야수적으로 체포구속하고 장기간 참을수 없는 박해를 가하던 끝에 중형까지 들씌우는 파쑈적망동을 부린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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