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애국을 범죄시한 파쑈폭거

주체100(2011)년 1월 25일 로동신문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평양을 방문하였던 한상렬목사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목사가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느니, 《북에 리용》될것과 후과를 알면서도 북에 들어가 《찬양, 동조》했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런 폭거를 저질렀다. 이것은 인간의 정의와 량심을 가차없이 짓밟는 무지막지한 폭행이고 겨레의 통일념원에 대한 악랄한 칼질이다.

한상렬목사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그는 나날이 전쟁국면에로 치닫는 북남관계의 현실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어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한몸바쳐 이바지할 단호한 결심을 품고 평양을 방문한 애국인사이다. 그의 평양방문은 전쟁위험을 가시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실현하려는 열렬한 지향과 결연한 의지로부터 출발한것이다.그가 평양에서 한 일도 북남선언들을 리행하여 6. 15통일시대의 명맥을 이어나가자고 호소한것뿐이다.

한상렬목사는 결코 그 누구에게 《리용》당한것이 아니라 통일애국에 살려는 자기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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