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대답
7月 29th, 2011 | Author: arirang
【평양 7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금강산지구의 남측부동산 정리를 위한 협상과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우리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설치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내의 부동산정리를 위해 남측당사자들이 금강산에 들어와 기업 및 재산등록을 다시 하고 희망에 따라 국제관광에 참가하거나 재산을 임대,양도,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금강산관광중단이 장기화되고있는 조건에서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여 민족의 명산을 내외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남측기업들의 리권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조치에 매우 무성의하게 대하면서 남측기업들이 재산정리를 위해 금강산으로 가는것을 고의적으로 가로막았을뿐아니라 우리의 추궁과 기업들의 항의에 못이겨 금강산에 부동산을 가지고있는 30여개 기업가운데 불과 몇몇 기업만 데리고와서는 당국협상만 고집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만나지조차 못하게 하거나 협상탁에 나앉아 마음대로 말도 할수 없게 통제하였다.
이로 하여 금강산재산정리를 위해 협상은 두차례나 시도되였지만 민간기업들과 제대로 소통도 해보지 못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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