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적인 식민지통치의 죄악을 청산해야 한다

주체101(2012)년 8월 23일 로동신문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이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1910년 8월 군사적위협공갈의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조작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제가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파쑈통치기간 우리 인민에게 강요한 불행과 고통은 말과 글로써는 다 형용할수 없다.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이 과거 일제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불법,비법의 《조약》들을 날조하고 그에 기초하여 악독한 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악을 정당화해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는데 대해 우리 민족은 치솟는 증오를 금치 못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 일 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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