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투자위원회 대변인담화

주체101(2012)년 9월 5일 로동신문

지난 8월 2일 중국 료녕성 해성시 서양집단이 조선령봉련합회사와 자철정광개발과 관련하여 맺은 합영계약리행과정에 발생된 분쟁문제를 가지고 인터네트에 우리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이 나간 후 일부 보도매체들이 두 경제지대개발을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회의결과에 대한 보도를 전후하여 저저마다 서양집단의 인터네트기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지어 어떤 보도매체들은 지난 시기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신성한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악랄하게 비난한 자료들을 뒤섞으면서 서양집단론조에 맞추어 자기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면서 선전하고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은 계약의 해당 중재조항에 따라 처리하는것이 국제적관례이며 상업적륜리이다.

이러한 국제관례와 상업질서를 외면하고 일부 보도매체들이 대대적인 선전깜빠니야에 나서고있는것은 조중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력관계에 쐐기를 박고 투자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순적대세력들의 책동에 키질을 하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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