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의 파괴자

주체102(2013)년 5월 27일 《통일신보》

미국이 조선정전협정문건에 조인한지도 60년세월이 흘렀다. 협정이라는 본래의 개념을 두고 말할 때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분야에서 국가들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의 한 종류로서 협정에 조인한 국가들은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조미쌍방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정치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증강과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하늘과 땅, 바다를 존중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그를 담보할수 있는 기구들의 권한과 체계 등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교전측 쌍방사이에 발생하는 군사적충돌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법률적장치이다.

그러나 조선반도에는 정전협정과는 무관하게 지난해 12월 12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이후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려놓은 광란적인 북침핵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당장이라도 제2의 전쟁이 터질수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며 그로 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심히 위협당하고있다.

2013년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핵타격수단들을 기본으로 하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침략의 도발적성격이 그 어느때보다도 짙은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과 관련하여 대변인성명을 통해 전쟁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3월 11일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여오던 조선정전협정의 모든 효력을 전면 백지화해버리게 될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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