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주체103(2014)년 6월 28일 로동신문

최근 괴뢰서울행정법원은 남조선의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을 망라한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로조로 판결하고 그의 합법적지위를 박탈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만행은 신성한 민주교단에 대한 교살행위이며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고 《유신》독재를 되살리려는 극악한 반민주적망동이다.

전교조로 말하면 1989년에 결성되여 괴뢰패당의 악랄한 파쑈탄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1999년에 합법적인 로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고 지난 15년간 남조선에서 교육운동과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온 진보적인 교육단체이다.

특히 전교조는 괴뢰보수패당의 방해책동속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우수성과 옳바른 력사관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 벌려왔으며 북남교육자들사이의 련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헌신해왔다.

세상을 경악케 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학생살해사건과 굴종적인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전교조가 서있었다.

이러한 전교조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야만적으로 탄압하던 괴뢰패당은 이번에 법외로조로 판결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법적으로 전면금지시키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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