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에서 한 내각총리 박봉주대의원의 보고 –

주체103(2014)년 9월 26일 로동신문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새로운 비약의 속도,조선속도를 창조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본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형에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주체101(2012)년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습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정부가 실시하여온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교육총서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주체교육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체교육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교육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번영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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