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파쑈악법의 철페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7년이 되였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조작되였다.그 목적은 미국의 꼭두각시《정권》을 합법화하고 민족분렬을 고착시키는데 있었다.
《보안법》은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남조선통치배들의 집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파쑈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특히 총칼로 《정권》을 강탈한 《유신》독재자가 1961년에 만들어낸 《반공법》에 의해 보다 살인적인 악법으로 강화되였다.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오늘까지 남조선통치배들의 집권을 유지하고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인민들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쳐왔다.
지금도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보안법》의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엄혹한 현실은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자주,민주,통일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권조차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인권은 사회적인간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자주적권리이다.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수 있는 온갖 권리를 누릴 때만이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안법》은 인민들의 사상의 자유,사회정치활동의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는 전례없는 악법으로서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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