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패당의 극악한 녀성인권유린범죄를 폭로단죄한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조사통보-

주체105(2016)년 3월 7일 로동신문

 

3.8국제부녀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체 녀성들과 인민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누리는 긍지높고 행복한 삶을 한껏 구가하고있다.

그러나 명색상 녀성이라는 박근혜가 《대통령》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통치하는 남조선에서 녀성들은 외세와 사대매국패당의 발굽에 짓밟혀 존엄도,인격도,미래도 무참히 롱락당하는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고있다.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녀성천시와 학대의 란무장으로,지옥으로 전락시킨 박근혜패당의 녀성인권유린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조사통보를 발표한다.

 

미일상전의 치떨리는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린 만고죄악

 

녀성들을 모든 형태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명예와 존엄을 지켜주는것은 공인된 국제관례이며 국제법적요구이다.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에 대한 보충의정서 제76조에는 《녀성들도 특별한 존중을 받으며 특히 강간,매음의 강요와 그들의 정조를 침해하는것과 같은 모든 형태의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명기되여있다.

박근혜패당은 수많은 녀성들의 정조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박정희역도의 친미매국행적을 극구 비호하고있다.

《유신》독재자는 1960년대초부터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에 성매매업소들을 설치하고 미제침략군에게 성노예봉사를 제공하는것을 합법화,제도화해놓은 주범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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