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과거청산의 숙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섬나라에서 과거 성노예범죄에 대한 강도적변호론이 계속 류포되고있다.
최근 일본외무성은 《일본군이나 국가관리에 의한 위안부강제련행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공개하였다.문서에는 국가권력에 의한 성노예의 강제련행과 관련한 이전 증언들이 《허위》,《날조》라는 황당무계한 주장들이 렬거되였다.
그보다 앞서 일본당국은 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유엔녀성차별제거위원회가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전면적인 진상조사》결과 그 어디에서도 《군과 정부기관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련행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언하였다.
일본이 후안무치한 《증거》타령을 늘어놓으며 성노예범죄사실을 부인해나서는것은 엄연한 력사의 진실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 성노예로 삼았다는것을 립증하는 자료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벌써 전시수상 도죠의 승인밑에 군부와 정부가 성노예범죄를 직접 조직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노예로 끌려가 꽃다운 청춘을 짓밟힌 수난자들이 일제의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였으며 범죄에 련루된 적지 않은 인물들이 죄의식에 번민하던 끝에 모든 사실들을 까밝히였다.
미국 죤즈 홉킨스종합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한 교수가 공개한 《일본군위문시설》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엄격한 규률하에서의 위안소설치는 일본주둔군이 일정한 규모를 넘는 모든 지역에서 군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혀져있다.이미 일본방위성문서고에서 드러난 비밀문서들에도 일본정부가 각 부대들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다가 운영할데 대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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