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대조선《제재결의》 제2270호를 강압채택한데 이어 저마끔 일방적인 제재조치들을 발표하면서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이 걸고들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가증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이다.
우리 공화국이 취한 자위적조치는 국제법적견지에서 볼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에 명기된것으로서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것으로 공인되고있으며 유엔도 이러한 국제법적원칙에 기초하여 1965년 유엔총회 제20차회의때부터 《용납할수 없는 국가내정에 대한 간섭과 독립과 자주권수호에 관한 선언》을 결의로 채택해오고있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는 우리가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 조성된 위험한 정세에 대처하여 1993년 3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고 2003년 1월 그 효력을 발생시킨것으로 하여 그 어디에도 구속될것이 없다.
우리가 진행한 위성발사 역시 국제법에 의하여 부여된 우주개발권리를 당당히 행사한것으로서 절대로 문제시될수 없다.
미국이 주권국가의 자위권과 합법적권리를 걸고들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제재결의》를 날조해낸것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며 날강도적인 전횡의 극치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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