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조선에 대한 《통감》통치를 실시한 일제의 만고죄악

주체106(2017)년 2월 1일 로동신문

 

일제가 우리 나라에 악독한 식민지통치기구인 《통감부》를 설치한 때로부터 111년이 되였다.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우리 민족에게 전대미문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제의 죄악을 잊지 않고있다.

1905년 로일전쟁이후 일제는 인차 조선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지배권확립에 달라붙었다.교활한 일제는 허울좋은 《보호》라는 간판을 내걸고 위협공갈과 강박,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이렇게 날조된 《조약》이 국제법상 완전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뒤이어 그것을 턱대고 1905년 12월 《칙령》 제267호로 33개 조항의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공포하였다.그 다음해인 1906년 2월 1일에는 서울에 정식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통치를 실시하였다.

우리 인민은 수십년동안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의 《통감부》설치와 《통감》통치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말살하고 전지역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기 위한것이였다.《통감》은 우리 나라의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빼앗아가진 최고통치자였다.

일제는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의 조작을 통하여 《통감》이 총독과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하여놓았다.이에 따라 《통감》은 일본왕의 직속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외교관계문제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 취소시킬수 있는 권한, 《통감부령》을 발포하여 우리 인민들을 구류할수 있는 권한, 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 등을 가지게 되였다.《통감부》에 꾸린 방대한 식민지통치기구를 통하여 《통감》은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를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당시 우리 나라의 최고통치자는 조선봉건정부의 황제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이였으며 통치기구는 조선봉건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부》였다.일제가 일본거류민통솔의 명목하에 조작한 《리사청》 역시 《통감》통치실현의 도구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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