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인권범죄국 일본의 인권실상을 폭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 고발장-

주체106(2017)년 2월 22일 로동신문

 

지난 세기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군국주의일본의 극악한 반인륜범죄행위로 입은 상처는 의연히 아물지 않고있으며 인류는 그런 불행한 력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념원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세기가 바뀌고 세대가 여러번 교체된 오늘까지도 반인륜범죄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면서 력사외곡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과거청산은 한사코 회피하고 자국내에 악덕과 패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일본이 《인권선진국》행세를 하면서 유엔인권리사회에 끼여들어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함부로 삿대질하는것은 국제적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허울에 가리워진 일본의 렬악한 인권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제법적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일본이야말로 인권을 론할 일고의 명분도, 자격도 없는 특급인권범죄국이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한다.

 

1. 당국의 악정하에 짓밟히는 인민들의 기본적인권

 

인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생활과 풍부하고 다양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것은 매개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기본적인권보장원칙이다.그러나 일본은 《물질적번영》과 《법치》라는 기만적인 간판밑에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그러한 반인민적악정은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보장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3항에는 《인민의 의사는 정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이 의사는 … 정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표현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하지만 일본의 정당정치는 인민들의 의사와 권리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을 노린 패거리싸움과 리합집산, 부정부패가 만연되고있을뿐아니라 여야당을 포함한 모든 군소정당들이 우익보수화되여있기때문에 인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가 심히 억제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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