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허울뿐인 《평화헌법》,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지난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현 수상 아베가 재선되였다.그의 숙원은 자기 임기내에 헌법을 개악하는것이다.
현 일본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제정공포되여 6개월후에 시행되였다.4개 단락의 서문과 10개 장 99개 조문으로 된 기본규칙, 4개 조문으로 된 보충규칙(11장)전문으로 된 일본헌법에서 근간으로 되는것은 반전, 평화를 내용으로 하는 9조이다.
일본의 집권세력과 언론들은 이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자랑하며 광고해왔다.7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헌법조문은 단 한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일본집권세력이 지금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의 엄혹함》을 떠들며 《평화헌법》을 한사코 개악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벌써 주검으로 변하였다.형체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넋도 생물학적기능도 없이 보존되여있는 미이라처럼 조문은 고쳐진것이 없어도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죽은 헌법이 되였다.
현 일본헌법 9조에는 국권을 발동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 그를 위한 륙, 해, 공군무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피비린 살륙과 온갖 반인륜적만행으로 얼룩진 일본의 전범죄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평화에 대한 내외의 지향에 립각하여 만들어진것이다.이 조항의 기능을 마비시킨 사약이 바로 일본집권세력이 즐겨 벌리는 헌법해석놀음이다.
일본정계에서는 《자위대》가 군대인가 아닌가를 놓고 론난이 자주 벌어지고있다.아베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세계가 《자위대》를 군대로 보고있다고 떠들어대며 9조의 수정을 요구해나서고있다.《자위대》가 군대이라면 그것을 조작해낸것부터가 위헌이라는것을 말해준다.1950년대의 조선전쟁에 공공연히 가담한 요시다반동정부는 1950년 8월에 7만 5 000여명의 경찰예비대를, 1952년 8월에 12만명규모의 보안대를 무었다.그에 토대하여 1954년 7월 근 20만명에 달하는 륙, 해, 공군무력에 마치 군대가 아닌것처럼 《자위대》라는 명칭을 달아 조작해냈다.
이것은 헌법 9조의 문구와 따져볼 때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당시 요시다반동정부는 《전쟁포기의 의사를 준수한다는것이 절대로 자위권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952년 3월 6일 요시다의 국회답변)는 황당한 해석으로 헌법 9조의 장애물을 돌파하였다.
발효된지 몇년 안되여 《평화헌법》은 이렇게 죽고말았다.그후 일본은 헌법해석놀음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랭전시기 일본집권층은 《자위권이 있는 이상 그를 위한 실력조직인 자위대도 있어야 한다.》, 《자위대에 의한 무력행사는 전수방위에 한정한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위헌적인 무력 및 장비, 지휘관리체계를 갖추어놓았다.
랭전종식을 군사적팽창의 더없는 기회로 여긴 일본보수통치배들은 비대해진 전쟁수행능력을 《국제공헌》이라는 탈을 쓰고 해외에로 확장하기 위한데로 해석확대의 주되는 창끝을 돌리였다.
일본집권세력은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만들어 캄보쟈에 해외팽창의 첫발을 내디디였다.
그때부터 1999년 주변사태법, 2001년 테로대책특별조치법, 2003년 이라크파병법 등을 련속 조작해내여 해외파병의 활동범위와 권능을 부단히 확대하였다.이 모든것이 헌법해석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