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미국식《인권기준》은 절대로 보편화될수 없다
4月 25th, 2015 | Author: arirang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험담을 늘어놓고있는 미국에 의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 무작정 《인권유린국》으로 몰리우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국제적으로 문제시되여야 할 주권국가에 대한 비법적인 무력침공,민간인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들은 론의대상밖의 문제로 치부되고있다.
미국이 해마다 《인권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고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인권》을 코에 걸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자는것이다.
현실은 로골화되는 미국의 《인권》공세책동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개념은 다른 나라들에 적용될수 없다.
국제인권협약들이 보편적성격을 띤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든 당사국들이 달성하여야 할 종국적목표,일반적기준을 제시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특정한 나라와 집단의 《문명》과 《기준》이 세계의 유일한 인권기준으로 될수 없다.국제인권협약들은 결코 해당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선택된 정치체제와 사회제도를 무시하고 특정한 나라들의 《인권모델》을 일률적으로 모방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권문제는 사람들의 기본권리에 관한 문제로서 자주적인 국가정치에 의해 보장된다.인권이 확고히 담보되고 철저히 보장되려면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정치적자주권이 보장되여야 한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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