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무엇을 노린 《테로방지법》조작놀음인가

주체105(2016)년 3월 11일 로동신문

 

《새누리당》패거리들이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괴뢰국회에서 《테로방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민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19대〈국회〉가 기록한 대표적악법》 등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꾸며낸 《테로방지법》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테로방지》라는 구실밑에 임의의 대상과 단체들에 대한 감시,탄압을 합법화한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테로방지법》에 따라 테로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를 총괄할수 있도록 괴뢰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여있다.그에 대해 자세히 보자.

우선 테로행위와 테로혐의자를 지정하는 명백한 구분기준과 규정절차,제도가 없이 정보원의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의 대상,임의의 움직임에 테로의 감투를 씌울수 있다.일단 혐의자로 지목된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추적할수 있고 전화도청,금융거래감시는 물론 해외려행도 금지시킬수 있다.지어 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군병력까지 동원되게 되여있다.그야말로 희세의 파쑈악법이 등장한것이다.남조선 각계가 이 악법에 대해 《반인권법》,《제2의 보안법》이라고 락인하면서 반기를 들고나선것은 당연하다.

지금 괴뢰패당이 분노한 민심을 눅잦힐 계책으로 《테로대책위원회》와 《테로대응쎈터》를 내오고 정보원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세웠다고 변명하고있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기만행위이다.《테로대책위원회》와 《테로대응쎈터》의 인원선발과 구성,기구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공정은 괴뢰집권자의 지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하게 되여있다.결국 청와대의 마녀가 《테로대비》문제와 관련한 모든것을 좌우지하는것이다.

괴뢰국회에서 《테로방지법》제정문제가 제기된것은 오래전의 일이다.하지만 이 법안은 반민주적,반인권적내용들로 하여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고 휴지장처럼 구겨박혀있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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