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반드시 계산되여야 할 특대형범죄행위

주체105(2016)년 3월 11일 로동신문

 

일제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행위는 국제법과 인륜도덕을 란폭하게 짓밟은 특대형국가범죄로서 일본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일본은 과거의 피비린내나는 범죄를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제도는 과거 일제가 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내온것으로서 그를 증명하는 자료들은 일본방위성과 외무성문서고에서도 나왔으며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도 발굴되였다.

2013년에 미국 죤즈 홉킨스종합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한 교수가 일제의 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립증하는 미국의 문서를 공개하였다.

1945년 당시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의 이름으로 련합군총사령부가 작성한 《일본군위문시설》이라는 제목으로 된 그 문서에는 일제의 성노예제도의 강제성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실들이 기록되여있다.문서에는 엄격한 규률하에서의 《위안소》설치는 일본군이 주둔해있는 모든 지역에서 군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혀져있다.

또한 전쟁포로 등의 진술도 인용되여있는데 조선에 있던 일본업자들이 일본군사령부의 제의를 받아 20여명의 조선녀성들을 꾀여내여 부산에서 일본군주둔지로 데려갔다는 부분도 있다.일본헌병대가 《위안소》주변에 존재한 사실도 문서에는 밝혀져있다.

문서를 공개하면서 교수는 일본군당국이 《위안부》의 수송을 맡았다는 점은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것을 시사하는것으로서 일본의 유죄를 뒤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그러면서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사적인 사업》이라는 일본우익단체의 주장,일본군성노예제도의 강제성을 한사코 부정하는 일본보수언론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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