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담화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외교려권소지자인 우리 공화국공민이 비행기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한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수 없다.
초기 말레이시아외무성과 병원측은 공화국공민에 대한 령사보호권을 행사하고있는 말레이시아주재 우리 대사관에 심장쇼크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하면서 시신을 우리 대사관에 이관하여 화장하기로 하였다는것을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에서는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시신을 이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날밤 남조선보수언론이 《정부소식통》에 의한것이라고 하면서 그 누구에 의한 《독살》을 주장하기 바쁘게 말레이시아비밀경찰이 개입하여 이를 무작정 기정사실화하며 시신부검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심장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된것만큼 부검을 할 필요가 없으며 더우기 사망자가 외교려권소지자로서 윈협약에 따라 치외법권대상이므로 절대로 부검을 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우리와의 그 어떤 합의나 립회도 없이 시신부검을 강행하였을뿐아니라 부검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2차부검까지 진행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고 인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인륜도덕에도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말레이시아측의 부당한 행위들이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반공화국모략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있는것이다.
남조선보수언론들은 시신부검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북조선정찰총국 녀성요원 2명에 의한 독살》이라느니,《북조선의 소행이 틀림없다.》느니 뭐니 하는 랑설들을 지독스럽게 퍼뜨리기 시작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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