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조일관계/朝日関係’ Category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이고 억지
독도는 그 누가 《령유권》을 주장한다고 하여 가질수 있는 주인없는 땅이 아니다.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가 바로 독도이다.
무인도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데서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것은 그 섬을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발견하였는가 하는 《발견의 원리》와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차지하였는가 하는 《선점의 원칙》이다. 독도는 바로 이러한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이다.
《삼국사기》와 《고려사》, 《리조실록》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증보문헌비고》 등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의 섬으로 명기되여있으며 18세기 《동국대지도》에도 울릉도와 함께 우리 민족의 령토로 표기되여있다.
일본이 《독도령유권》을 처음으로 주장한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보다 5년전에 벌써 조선봉건정부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수천년전부터 내려오는 독도의 령유권을 다시금 내외에 명백히 선언하고 재확인하였다.
이밖에도 우리 민족에 의해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불리워온 독도의 지명유래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의 섬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독도가 조선고유의 땅이라는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들은 일본에서도 적지 않게 나왔다.
1690년대에 일본의 에도막부와 쯔시마도주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토라는것을 인정하고 그 섬으로의 일본인진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였으며 《명치유신》후에도 일본은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조선의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하였다. 1877년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것을 명심할것》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령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를 들추어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16세기말에 일본에서 편찬된 《조선국지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식 명칭으로 표기되여있다. 18세기 일본의 지도제작대가로 알려져있는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그린 《삼국통람도설》에는 조선과 일본 및 중국동북지방을 그린 부록지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본토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조선의것》으로 명백히 기록되여있다. 1870년대부터 1890년대사이에 일본의 각이한 기관들에서 제작된 《대일본전도》, 《일본제국전도》 등 여러 지도들 역시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것을 일본도 인정하고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1936년에 일본륙군참모본부 륙지측량부에서 제작한 《지도구역일람표》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본토소속으로 표기되여있다.
또한 1710년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프랑스신부 레지의 지도와 1731년 프랑스사람인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도》 등에는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명백히 기록되여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의 령토처리를 규정한 국제협약들인 까히라선언, 포츠담선언 등에서도 일본의 독도편입이 비법이며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된것》이라는 국제적공인에 따라 독도를 일본령토가 아니라 조선령토로 규정하고 처리하였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이 독도에 대한 그 무슨 《령유권》을 주장하며 생떼를 쓰고있는것이야말로 얼토당토않은 궤변이고 억지가 아닐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독도에 대한 《령유권》주장을 집요하고도 파렴치하게 들고나오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바로 독도가 《빼앗긴 일본의 령토》라는 인식을 자국민들속에 끈질기게 주입시킴으로써 그들을 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을수 있는 복수주의, 군국주의광신자들로 키우며 령토분쟁을 도발할수 있는 구실과 대외적명분을 마련하자는것이다.
력사적사실과 자료들은 일본정부가 떠드는 《독도령유권》주장의 부당성과 함께 일본사무라이족속들의 파렴치함과 조선반도재침야망만을 더욱 똑똑히 부각시켜주고있다.(전문 보기)
대륙침략의 발화점을 마련하기 위한 불순한 책동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5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정부가 2021년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로 또다시 명기하였다.
이것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집요하고 뿌리깊은 령토강탈책동의 연장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는 이미 독도가 그 누구도 감히 넘겨다볼수 없는 조선민족의 신성한 땅임을 론박할수 없는 수많은 력사적사실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명백히 밝혀왔다. 독도가 우리의 령토라는것은 국제사회도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력사적으로는 물론 법률적견지에서도 과학성과 합법성을 전혀 찾아볼수 없는 《독도령유권》주장을 끈질기게 되풀이하고있다.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가 규탄해마지 않는 일본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독도령유권》주장을 결코 인식부족으로 인한 행위로 볼수 없다.
여기에는 《독도는 일본땅》이며 《독도가 불법점거되였다.》는 얼토당토않은 설교로 렬도전역에 호전적인 《령토수복》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속에서 군국화를 더욱 다그치는 한편 대륙재침의 합법적구실을 마련해보려는 흉심이 깔려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령토주권전시관》과 《독도령유권》주장이 담긴 교과서 등을 통하여 국민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속에 외곡된 력사관,령토관을 심어주는 동시에 침략사상을 로골적으로 주입시키고있다.
다른 한켠으로는 《섬탈환》을 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에도 광분하고있다.
피비린 살륙과 강탈로 악명떨치던 과거의 제국시대,군국주의시대 부활을 꿈꾸는 일본이 《독도령유권》을 되찾는다는 명분밑에 조선반도재침을 개시하고 나아가서 본격적인 대륙침공에 뛰여들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이야말로 대륙침략의 발화점을 마련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도발책동,전쟁책동이다.
독도는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조선민족의 불가분리의 신성한 령토이다.
이 엄연한 현실을 감히 변경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대응으로 맞서나갈것이라는것이 우리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령토야망이 초래할 파국적인 후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전문 보기)
소식 : 력사외곡책동의 극치-일본정부《답변서》
일본군국주의가 감행한 성노예범죄와 조선인강제련행사실을 력사속에서 지워버리려는 일본정부당국의 공공연한 력사외곡책동이 오늘날에 와서 극치를 이루고있다.
4월 27일 일본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강요와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답변서》라는것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답변서》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해 《종군위안부》라고 표현하는것은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것, 조선인강제련행에 대해서도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징용 및 모집, 정부의 알선으로 진행된 로동은 1932년에 발효된 《강제로동에 관한 조약》에서 정의된 《강제로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대면서 《강제로동》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정부적인 립장으로 밝혔다.
국제사회는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하여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의 조례 제6조 C항과 도꾜국제극동군사재판소의 조례 제5조 등 55개 죄목에 해당되는 반인륜적범죄로 락인하고 이미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였으며 특히 2000년 도꾜에서 열린 녀성국제전범법정에서는 일본이 전시 군성노예제수립에 군권, 관권을 발동하였다는것을 피해자들의 증언과 수많은 객관적자료들에 근거하여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의 상처에 칼질하는 《답변서》를 다시금 결정한것은 어떻게하나 국가적책임을 회피하고 피비린내나는 과거범죄를 미화분식하여 후대들에게 외곡된 력사관과 복수주의를 주입하고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해보려는 용납못할 도전행위이다.
오늘날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와 력사교과서외곡, 헌법개악시도, 주변나라들의 령토를 강탈할 목적으로 강행되는 《자위대》병력의 재배치와 군사력증강책동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흐르는 세월과 함께 과거의 침략력사와 범죄만행도 망각의 이끼와 락엽으로 덮어버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다.
지난 세기 평화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죄행은 시효가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로서 오늘날 표현이나 문구를 바꾸어 그 침략성과 강제성을 은페해보려는 권모술수가 통할리 만무하다.
일본정부가 결정한 《답변서》는 도리여 국제사회의 정의와 인류의 량심을 우롱하고 저들의 도덕적저렬성과 파렴치성을 드러낸 《고발장》, 《공개장》이라고 해야 적중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력사학학회 위원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
재침선동문-《2021년 외교청서》
얼마전 일본정부가 《2021년 외교청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독도는 《조선에 불법점거된 땅》, 《명백히 일본고유령토》라고 우겨대면서 독도를 기어코 강탈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부언하건대 일본정부의 《독도령유권》주장은 타당한 력사적, 법적근거가 없는 완전한 생억지이며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불가분리의 령토이라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력사적사실이다. 그를 고증하는 자료와 증거들은 차고넘친다.
식견있고 량심적인 일본사람들도 스가정부의 《독도령유권》주장을 부끄럽게 여기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권위있는 학자들 역시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독도는 조선의 고유령토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를 저들의 《고유령토》라고 쪼아박은데는 일본국민들속에 독도에 대한 《령유권》의식을 더욱 깊숙이 주입시키고 그 실현을 위한 침략책동을 《정당화》하려는데 있다.
력사적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령토문제만큼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예민한 령토문제를 구실로 재침의 포문을 열자는 음흉한 속심에서 출발된것이다.
지상과 공중, 해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추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세력,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일본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는것뿐이다. 이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계속 우겨대면서 국제적인 분쟁문제로 만들어놓고 조선반도재침의 불집을 터뜨리려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2021년 외교청서》가 단순히 일본정부의 무지나 도덕적저렬성에서 꾸며진것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각계가 일본정부의 《외교청서》를 이전 아베정권때와 다를바 없이 력사적진실을 부정외곡하고 재침야욕을 드러낸 파렴치한 궤변, 침략문서라고 단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오뉴월의 개꿈과 같다.
사회과학원 실장 최 준 영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올해는 《전시성노예제》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감행된 반인륜범죄인 일본군성노예행위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비상히 높아지는 속에 1996년 4월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현재 유엔인권리사회) 제52차회의에서는 일본정부가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것을 권고한 《전시성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자의 보고서가 발표되였다.
우리 나라와 일본, 남조선의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작성된 보고서에서 특별보고자는 《위안부》라는 말보다 《전시군성노예》라는 말이 훨씬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위안소》설치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할데 대한 문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하며 피해자들에게 문서로서 공개적으로 사죄할데 대한 문제, 교육과정에 력사적진실을 반영할데 대한 문제, 범죄자를 찾아내여 처벌할데 대한 문제 등 6개 항목의 권고를 제기하였다.
하여 보고서는 발표되자마자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은 물론 광범한 국제사회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세계에서 녀성들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고 인권옹호운동을 적극 추동하는 획기적인 문서로 인정되였다.
그러나 보고서가 발표된지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있다면 피해자들이 인정도 하지 않는 《녀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라는것을 만들어 민간의 이름으로 일본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오그랑수를 쓰고 자국의 교과서들에서 성노예범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등 범죄사실자체를 없애버리려 한것뿐이다.
아마 일본의 새 세대들속에는 국제기구들과 세계 여러 나라 국회들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수많은 보고와 결의들이 나온 사실은 물론이고 자기 선조들이 과거에 어떤 반인륜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할것이다.
지나온 행적을 똑똑히 총화하지 않고 력사에서 옳바른 교훈을 찾지 않는다면 범죄는 또다시 재현되기마련이다.
오늘 일본에서는 자국이 과거에 저지른 침략행위와 반인륜범죄들이 정당한것으로, 전시에 흔히 있을수 있는 평범한 일로 평가되고있으며 전범자들이 《애국자》로 추앙되고 총창끝에 매달려있던 피묻은 《욱일기》가 공공연히 나붓기고있다.
또한 고위관리들의 입에서는 녀성들을 《아이낳는기계》로 멸시하고 하대하는 망언이 공공연히 튀여나오고있으며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어린이들에 대한 마스크배포를 놓고 민족과 국적을 따지며 차별하는 치졸한 행위가 부끄러운줄 모르고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일본이 두번다시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타민족의 녀성들을 또다시 성노예로 끌어가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러나 일본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
파쑈악법들을 휘둘러 감행한 야수적인 살륙만행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지난 세기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마비시키고 독립에 대한 사소한 념원마저 깡그리 없애버리기 위하여 파쑈악법들을 조작공포하였다.그리고 그 악법들을 휘둘러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죄인》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처형,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일제는 여러가지 파쑈적악법을 조작하고 조선사람들에게 억지로 〈죄〉를 들씌웠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줴쳐대면서 각종 악법조작에 집요하게 매여달리였다.《치안유지법》도 그러한 책동의 산물이였다.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자국내에서 제국주의통치체제를 반대하는 좌익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1925년 4월에 조작공포한 파쑈악법이였다.같은 해 5월 왜왕의 칙령 《치안유지법을 조선, 대만, 싸할린에서 시행할데 대한 건》에 의하여 이 악법은 그 적용범위와 대상이 식민지나라와 지역에까지 확대되였다.
일제가 조작해낸 《치안유지법》은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은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악법이였다.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각종 행위,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 《위법》으로 몰아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극악한 《치안유지법》으로 인해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철창속으로 끌려가 갖은 박해를 당하였다.
1922년 검거건수가 13만 8 539건이였다면 파쑈악법이 조작된 해인 1925년에는 그것이 19만 1 203건으로, 1926년에는 26만 1 558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24년부터 1929년까지 검거건수는 87만 5 522건, 검거된 조선사람의 수는 수백만명에 달하였다.이것만 보더라도 일제가 식민지통치 전기간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을 《치안유지법》과 같은 파쑈악법들에 걸어 체포투옥하고 처형하였겠는가를 어렵지 않게 추산할수 있다.
악독한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전면에 내걸고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살해하였다.
1926년 경성(서울)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면서 행진하는 평화적시위군중에게 사격을 가하여 160여명을 살상한것과 1929년에 보천지방의 마을들에 달려들어 《허가없이 땅을 개간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많은 화전민들을 총칼로 쓸어눕히거나 불태워죽인것만 보아도 일제의 야수성을 잘 알수 있다.
이렇듯 극악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것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1928년에 들어와 《치안유지법》을 저들의 파쑈적식민지통치에 유리하게 뜯어고쳤다.그에 의하면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사람이나 지도적직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기타 성원들에게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가혹한 형벌을 적용하게 되여있었다.
《치안유지법》은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더욱더 파쑈적으로 개악되였다.예방구금기간은 2년이였지만 필요에 따라 몇번이고 갱신할수 있게 규정해놓은것을 비롯하여 모든 절차를 저들의 구미에 맞게 변경시켜놓았다.
《치안유지법》은 각종 식민지파쑈악법들의 조작과 시행의 기초를 이룬 악법이였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에 기초하여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과 같은 형사특별법률들을 조작해놓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물론 진보적사상운동과 신사참배, 궁성요배를 거부하는 사소한 반일운동까지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렸다.
참으로 일제는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악법들을 조작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잔악무도하게 탄압하고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날뛴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전문 보기)
일제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강제《징병》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악가운데는 《징병제》의 명목으로 조선청년들을 강제징발하여 전쟁판으로 끌고다니면서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강요한 범죄도 있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징병령》,《륙군특별지원병령》,《학도병령》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수많은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였다.
1944년 4월에 실시한 《징병제》도 일제가 더 많은 조선청년들을 저들의 침략전쟁마당으로 끌어가기 위해 조작한것이였다.
1942년 5월 일본수상 도죠 히데끼는 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되고 인적자원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게 되자 조선의 청장년들을 전쟁대포밥으로 동원할 목적밑에 륙군《징병제》를 실시할데 대한 정부결정안이라는것을 고안해내였다.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관권과 군권,회유기만과 폭력 등 갖은 수법들이 총발동되여 수많은 청장년들이 일제의 침략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는 가혹한 《징병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일제침략군 각 병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은 형언할수 없는 가혹하고 야수적인 민족적차별과 학대를 받았으며 일본의 패망직전에는 집단학살까지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패망후 일본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본륙해군에 징발되였던 조선청장년수는 36만 4 000여명에 달한다. 그가운데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2만 2 000명이나 된다.
실로 조선사람들에게 감행한 일본의 과거범죄는 극심한 인종주의와 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 사무친 사무라이족속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극악한 반인륜적인 인권유린범죄행위이며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극악무도한 전범죄이다.(전문 보기)
일본이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감행한 첫 국가적범죄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으며 산업혁명을 하여 경제토대를 마련한 다음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댔습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첫 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로부터 429년이 되였다.우리 인민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다.
1592년 4월 대병력으로 구성된 일본침략군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라는 황당한 구실을 걸고 부산을 공격하였다.이로써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났다.
임진조국전쟁은 당시 일본의 령토강탈야망과 해외침략정책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도발된 극악한 침략전쟁, 력사에 류례없는 국가적인 대량살륙전쟁, 략탈전쟁이였다.
16세기말에 들어와 일본에서는 100여년간의 계속된 내란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극도로 령락되였으며 령주들사이의 대립이 첨예화되였다.이러한 속에 도요도미 히데요시를 괴수로 하는 일본사무라이정권은 반봉건투쟁의 예봉을 회피하고 사무라이들의 불평불만을 략탈과 치부로 눅잦히는 한편 많은 토지와 재부를 요구하는 대봉건령주들의 야욕을 채워주려고 꾀하였다.결국 정권을 유지하며 더 많은 령토를 차지하고 《대국》의 군주가 되여보려는 도요도미의 야심과 해외략탈, 상업적리윤을 추구하는 령주들의 리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조선침략정책이 세워졌다.그에 따라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온 일본침략자들은 저들의 강도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우리 나라를 침공하였다.
《조선사람을 모두 죽이라!》, 이것은 조선침략의 원흉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제 졸개들을 침략전쟁에 내몰 때 걸었던 살인구호이다.
일본살인악마들은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륙행위를 일삼았다.
1593년 조선군대의 드세찬 공격으로 어느 한 성으로 쫓겨간 일본침략군의 한 부대는 그 분풀이로 성안의 주민들에 대한 대량적인 살륙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력사자료에는 《남아있는 백성은 백에 한둘도 안되였는데 있는 사람조차 굶주리고 지쳐서 얼굴모습이 귀신같았다.사람과 말이 여기저기 마구 죽어넘어져있고 악취가 성안에 차넘쳐서 사람들은 코를 싸쥐고 다녔다.성안팎에는 백골이 무더기로 쌓였고 관청이나 개인집이나 텅 비여있고 남은것은 재더미와 기와쪼각뿐이였다.》라고 기록되여있다.
일본의 살인괴수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7개 조로 된 포고라는데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머리로 무덤을 만들려 한다고 하면서 남녀로소 가림없이 모두 목을 잘라 머리를 일본에 보낼것을 명령하였다.그 이후에는 《사람의 귀는 둘이라도 코는 하나이니 조선사람의 코를 베여 머리를 대신하라.군사 한명이 코 한되씩으로 수량이 찬 후에야 생포하는것을 허락한다.》는 잔인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인민들을 마구 살륙하였을뿐아니라 조선사람들을 잡아다가 총과 활로 쏘아죽이고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서로 다투어가며 살점을 뜯어먹는 식인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임진조국전쟁기간 일본침략자들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랍치하여 그들에게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지어 다른 나라들에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하였다.
임진조국전쟁을 일명 랍치전쟁, 도자기전쟁, 활자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많은 도자기들과 활자들을 략탈해갔다.이와 함께 도공들과 옷만드는 기술자를 비롯한 재간있는 사람들을 랍치해갔다.임진조국전쟁후 일본의 여러 지방에서 조선의 정서가 짙은 염직기술이 오래동안 전해져왔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랍치해간 염직기술자들에 의해 전파된것이였다고 한다.
일본침략자들은 수많은 조선녀성들도 랍치하여갔다.
오늘도 일본의 각지에는 조선녀인의 묘들이 남아있어 일본사무라이들의 잔악한 랍치범죄만행을 고발하고있다.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들도 파괴하고 략탈해갔다.
일본침략자들은 경복궁과 종묘를 불사르고 선릉(제9대왕 성종의 무덤)과 정릉(제11대왕 중종의 무덤)을 파헤쳐 부장품을 략탈하고 관을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뽀르뚜갈인이 쓴 《일본사》에 의하면 당시 일본침략군우두머리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배사공, 운반공, 천민들까지도 조선에서 문화재들을 강탈하여 돈벌이를 하려고 광분하였다.(전문 보기)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파괴략탈한 일제의 죄악을 고발한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리경미 찍음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수수방관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독도강탈과 력사외곡책동이 갈수록 파렴치해지고있다.
일본문부과학성이 다음해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저들의 《고유한 령토》라고 또다시 쪼아박았다.
이번에 검정통과된 수백종의 교과서중에서 력사와 지리를 비롯한 사회학교과서가 모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고있으며 그 누구에 의해 불법점거당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한다.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빼앗으려고 력사외곡놀음을 집요하게 추진하여왔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악랄하게 감행된것은 전례없는것으로서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이것은 후예들에게 외곡된 력사관을 주입시켜 그들을 복수심과 침략사상으로 길들여진 군국주의광신자들로 키워냄으로써 령토팽창야망실현의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얼마나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그 어떤 타당성도 법적근거도 없는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독도는 우리 민족이 조상대대로 살아오고 물려온 우리의 령토라는것,이것이 그 무엇으로써도 부인할수 없는 력사의 진실이다.
최근에도 그것을 확증하는 사료들이 계속 발굴되고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땅으로 인식하지 않고있었음을 실증해주는 일본측 사료들은 더우기 많다. 얼마전에 공개된 19~20세기 일본에서 발행된 지리교과서들과 지도만 놓고보아도 독도가 일본의것으로 표기되여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제것이라고 우겨대는것은 력사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날강도만이 감행할수 있는 망동이다.
이번에 외곡된 력사가 서술된 교재를 검정통과시킨것은 단순히 교육에 관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후대들에게 독도가 《빼앗긴 땅》이라는 외곡된 의식을 강제주입시켜 그들을 령토강탈의 길로 내몰며 독도뿐아니라 전조선을 강탈하고 나아가서 대륙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자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의 머리속에는 피로 얼룩진 일장기를 펄럭이며 대륙침략에 광분하던 과거를 재현해보려는 군국주의망상만이 가득차있다.
력사적으로 거짓말과 로략질,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일삼아온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우리 나라와 수많은 아시아나라 인민들,세계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침략국가,전범국가 일본이 과거죄악의 력사를 정당화하며 또다시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고 파렴치한 력사외곡과 반동적인 교육에 매달리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력사외곡책동이 나라를 종국적파멸에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전문 보기)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든 일제의 죄악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아물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놓았다.그가운데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징병, 강제징용 등으로 끌어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든 죄악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포악성은 1931년 9.18사변이후, 특히는 1941년 태평양전쟁개시이후에 절정에 달하였습니다.이 시기에 일제는 강제징병, 강제징용, 강제공출 등으로 조선인민을 혹심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령토팽창에 환장이 된 일제는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이것은 병력의 부단한 소모를 가져왔으며 일본의 인적자원은 고갈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바빠난 일제는 전선에서 소모되는 병력을 식민지조선에서 강제징병의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1938년 2월에 《륙군특별지원병령》을 조작공포하고 4월부터 강제실시하였다.그후 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되고 인적자원의 부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자 조선의 청장년들을 전쟁대포밥으로 동원할 목적으로 1943년 《병역법중 개정법률안》이라는것을 공포하고 그해 8월 1일부터 그 시행에 착수하였다.그리하여 조선에서는 관권과 군권이 총발동되여 수많은 청장년들을 일제의 침략전쟁터에 강제로 끌어가는 가혹한 징병제가 실시되였다.
일제는 《징병준비위원회》를 조작하고 징병제강행을 담당할 경찰 및 행정기구를 정비하였으며 《호적조사》놀음을 벌려놓았다.이것은 강제징병제실행의 첫 단계로서 징병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것이였다.일제는 《호적조사》를 통해 조선땅에서 사는 사람들뿐아니라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간 청장년들까지 모조리 장악하였다.
일제는 징병제실시를 위해 《교련》의 간판밑에 조선의 청장년들에게 강제적으로 군사훈련을 주었다.먼저 중등학교들에서부터 군사교육을 시작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고등교육단위들에도 적용하였다.
일제는 극심한 학비난으로 학교에 갈수 없었던 청소년들까지 침략전쟁에 내몰기 위해 《청년특별련성소》라는것을 설치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군사훈련을 주었다.놈들은 그것이 마치도 사회교육시책인듯이 묘사하면서 대상을 빠짐없이 끌어들이였다.이와 함께 소학교, 보통학교를 나온 청년들을 침략전쟁에 리용할 목적으로 《청년훈련소》를 설치하였다.
일제의 강제적인 군사교육정책으로 하여 청장년들은 물론 나어린 학생들까지 일제침략군 장교의 지휘밑에 총을 메고 진행하는 분렬행진, 사격훈련, 기마전훈련과 각종 군사기재를 다루는 훈련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이렇게 예비훈련을 준 다음 《지원병》, 《학도병》 등의 명목으로 전쟁터에 끌고가 저들의 총알받이로 리용하였다.
1943년 10월부터 11월사이에만도 무려 25만 4 700여명에 달하는 국내외의 조선청장년들이 《징병적령자》로 되여 강제로 끌려갔다.
일제는 징병으로 끌어간 조선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그들을 전쟁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여기였다.
놈들은 조선인병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총을 주면 반란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두 부류로 갈랐다.즉 총을 주는 병사와 주지 않는 병사로 구분하였다.총이 없는 조선인병사들은 가장 힘든 노예로동부대에 배치하고 총을 쥔 병사들은 전쟁터의 제1선에 내세웠다.
패망직전 남방점령지대에서 략탈한 석유수송이 정지되자 일제는 대용연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구마, 감자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1만 5 000명의 《농경근무대》를 조직하였는데 그가운데서 1만 2 500명이 조선인병사들이였다.
전장에 내몰린 조선인병사들은 형언할수 없는 민족적차별과 학대를 받았다.
일제침략군 《북지파견군 공병 4278부대》소속 훈련소에 끌려갔던 리문병은 《장교는 말할것도 없고 사병들모두가 일본말을 잘 모르는 조선청년들이 저들의 구령을 제때에 따르지 못하면 〈센징〉이라고 모독하면서 발길로 걷어차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조선사람만 따로 모여놓고 〈기합〉을 들이대군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1945년 5월 한 일본륙군부대에 끌려갔던 리종주는 왜놈장교가 고열로 앓고있는 조선청년을 격검채로 사정없이 때리고 그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인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렸다.
일제침략군은 전장에서 조선인병사들을 맨 앞장에 세우고 저들은 그뒤에서 그들을 감시하였으며 《돌격》할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현상이 있을 때에는 가차없이 죽이였다.(전문 보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죄악을 고발한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대조선침략야망의 집중적표현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이라는자가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동해라는 용어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일본해》가 유일한 공식 국제적명칭이라는 억지주장을 해댔다.
이것은 일제의 조선침략사를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또다시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영원히 변할수 없는 대조선침략야망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조선동해에 대한 《일본해》표기에는 지난날 우리 강토를 짓밟고 온갖 범죄를 일삼던 일제의 죄악에 찬 력사가 어리여있다.
《명치유신》이후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강점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일제는 1929년 식민지종주국의 지위를 악용하여 우리 민족이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써온 조선동해명칭을 《일본해》로 바꾸어 국제수로기구에 등록하였다.
문제는 일본이 패망후에도 부당한 《일본해》명칭을 주장하며 그를 국제사회에 인정시켜보려고 하고있는 사실이다.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제작하여 홈페지를 통해 내돌리는가 하면 국제무대에서 《일본해》가 력사적으로 인정되여왔다,저들의 과거 식민지지배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있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조선봉건왕조실록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고전문헌들은 물론 일본에서 편찬된 《아시아전도》(1794년),《일본변해략도》(1809년),《대일본사신도》(1872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옛 지리문헌들과 지도들에는 명백히 우리 나라의 동쪽바다가 조선동해로 표기되여있다.
조선동해명칭은 바다명칭표기와 관련한 주요국제관례와 원칙인 력사주의적관례,대륙지명우위의 관례,지리학적방위기준의 관례 및 옛 식민지잔재청산의 관례에 비추어보아도 지극히 정당하다.
만일 일제의 식민지잔재인 《일본해》지명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그것은 일본파시즘의 범죄적인 조선침략력사에 합법성을 부여해주고 당국자들에게는 과거청산회피의 더할나위없는 구실을 마련해주는것으로 될것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일본해》명칭과 《독도령유권》을 떠들며 섬탈환연습을 비롯한 군사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의 억지주장들이 재침의 명분쌓기와 직결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일본해》야말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력사가 응결된 범죄적인 지명이며 군국주의적팽창정책의 산물,제국주의침략의 대명사이다.
오늘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이 도수넘게 벌리고있는 력사외곡,령토강탈책동을 더욱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력사외곡책동과 령토팽창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전문 보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4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일본 수상 스가가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유엔안보리사회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걸고들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위권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인 동시에 란폭한 침해로서 절대로 스쳐보낼수 없다.
우리의 국방력강화조치는 외부세력의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환경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로서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기 위한 우리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한사코 걸고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들이 국제적인 반공화국압박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비약적인 위력증대를 정체시키는 한편 안보위기를 고조시켜 군사대국화책동의 유리한 형세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는 교전,참전권은 물론 군대보유의 권리까지 부활시키려 하고있으며 이미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하고 군사적공격능력보유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해마다 사상최고액수의 군사비를 들여가면서 새로운 전쟁장비개발과 구입,우주작전과 전자전에 대처한 새로운 부대발족과 해외파병,군사연습에 매달리고있다.
국제사회는 어제날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군사실체로 또다시 자라나고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일본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장본인의 하나이다.
전범국 일본은 남을 걸고들기 전에 재침실현을 위해 저들이 실전배비하였거나 개발을 다그치고있는 모든 공격무기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페기시켜야 한다.(전문 보기)
일본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담화-
일제가 범죄적인 《국가총동원법》을 조작공포한 때로부터 83년이 된다.
1938년 4월 1일 제1차 고노에내각에 의하여 조작된 《국가총동원법》은 저들의 무모한 침략전쟁확대를 정당화하고 그 수행에 필요되는 인적 및 물적자원을 《총동원》이라는 미명하에 강권으로 략탈하여 충당하기 위한 파쑈적인 전시악법이였다.
일제는 이 법의 제49조에 《본법의 시행은 외지에도 적용》한다는 문구를 박아넣고 식민지조선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강도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집행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국민징용령》, 《학도근로령》, 《녀자정신대근로령》, 《조선청년특별련성령》 등 조선의 남녀로소를 가림없이 강제징발하기 위한 각종 악법들과 《징병》제도를 무더기로 꾸며냄으로써 대대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의 《법률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악법이 조작공포된 때로부터 일제가 패망한 1945년 8월까지 무려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이 국내는 물론 일본의 탄광, 광산, 조선소, 언제, 철도공사장 등 고역장들과 중국, 남양군도를 비롯한 일제침략군의 전쟁터들에 끌려가 장시간의 가혹한 노예로동과 학대, 비참한 총알받이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이때부터 일제는 일본군《위안부모집》을 더욱 본격화하였으며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유괴, 랍치하여 야수화된 일제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참으로 일제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로동노예와 성노예로 끌어다 고통과 죽음을 강요한 비인간적만행은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의 국가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과거의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빌 대신 한사코 부정하고 정당화하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파렴치한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일본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공화국을 항상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국제무대에서 악의에 찬 망발을 일삼고 조선반도재침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을뿐아니라 강제련행피해자들이며 후손인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탄압하고 제재를 가하다 못해 재일조선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폭압의 마수를 뻗쳐 그들의 교육권과 보육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이 이와 같은 악랄한 반공화국, 반조선인책동을 끈질기게 감행하고있는 목적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천인공노할 반인륜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저들에게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과거범죄청산을 모면하며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삼아 군사대국화를 다그침으로써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전체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불법강점하고 갖은 악법을 휘둘러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죄많은 과거를 뉘우치고 속죄할 대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 공화국과 총련,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제재와 압박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악착하고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는 일본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당국은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비렬한 인권유린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하루빨리 우리 나라의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주체110(2021)년 4월 1일
평양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운 일제의 과거죄악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한 일제의 범죄적책동은 그 교활성과 악랄성, 파렴치성에 있어서 인류력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지금으로부터 83년전인 1938년 4월 1일 일제가 침략전쟁에 요구되는 인적, 물적자원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하여 파쑈적이며 략탈적인 《국가총동원법》을 조작공포한것이 그 대표적실례들중의 하나이다.
당시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에 《본법의 시행은 외지(식민지나라들)에도 적용한다.》는 날강도적인 문구를 박아넣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다음 정치적폭압과 경제적략탈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못된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일제는 침략전쟁확대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일제의 이러한 책동은 막대한 인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였으며 이것은 그대로 로동력의 고갈에로 이어졌다.
바빠난 일제는 부족되는 로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였다.뒤따라 《국민징용령》,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 등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개정하면서 조선사람들을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련행, 랍치하여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일본의 한 도서에는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응징사(징용에 응한 사람이라는 뜻)〉들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고 기록되여있다.1944년 7월 일본내무성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조선국내에서의 강제련행이 《랍치》라고 명기되였다.1942년 8월 일본후생성에서 진행된 회의를 기록한 문서에는 고위인물들이 《조선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랍치하여 주로 군관계의 공사를 시켰다.》, 《강제적으로 끌고와 가혹한 로동을 시키니 도망가는자가 나왔다.》고 조선인강제련행이 랍치였다는것을 인정한 발언내용들이 적혀있다.
이것은 징용이 명백히 강제련행, 랍치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강제련행, 랍치된 조선사람들은 일본렬도는 물론 남양군도, 필리핀을 비롯하여 일제의 침략의 발길이 닿는 그 어디에나 끌려가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하였으며 최소한의 로동조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조선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든지 로동력을 보충할수 있기때문에 마지막기력이 남을 때까지 부려먹어도 일없다는것이 일제의 흉심이였다.
렬악한 로동환경속에서 조선사람들은 그야말로 소나 말처럼 혹사당하였다.조선사람들은 일제에게 있어서 《말하는 도구》, 《일하는 동물》에 불과하였다.일제는 군사시설물공사장이나 탄광, 광산, 언제건설장과 같은 가장 위험하고 고된 부문에 조선사람들을 내몰아 그들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깡그리 짜내였다.일본에서 발견된 어느 한 자료에는 일본전국에 있었던 500개이상의 군사시설물공사장들에서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밝혀져있다.
주린 창자를 그러안고 피골이 상접한 연약한 몸으로 하루 14~16시간이상의 고역을 치른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제로동판은 말그대로 죽음의 함정이였다.《침목 1대에 조선사람 1명》, 《석탄 한삽에 피 한방울》이라는 말도 바로 이때에 생겨났다.
일본의 한 탄광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던 한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둘이 한조가 되여 한사람은 캐내고 다른 한사람은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기준량으로 정해진 작업을 끝마치지 못하면 밖으로 내놓지 않았으므로 어떤 때에는 아침 7시부터 19시간을 일하였으며 다음날 새벽 3시에 밖으로 나오는 때도 있었다.식사는 보통 대두박이 위주였고 돼지도 먹지 않을 그런것을 주었는데 배가 고파 힘을 쓸수 없었다.》(전문 보기)
외곡된 력사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
남조선언론들이 지난 3월 30일 일본정부가 력사를 외곡하는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것과 관련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언론들은 이날 일본정부가 자국중심의 력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특히 력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정부가 또다시 검정통과시킨데 대해 준절히 단죄규탄하였다.
또한 일부 교과서들에는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다면서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립각하여 그와 관련한 력사교육에 림해나가야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에서 보다 책임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조선사람들에게 노예로동과 죽음을 강요한 일제의 극악한 죄악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략탈할 목적밑에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탄광, 광산, 군수공장, 군사기지건설장들에 끌고가 강제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웠습니다.》
일본 하리마조선소도 일제가 숱한 조선사람들을 마소처럼 부려먹으면서 악착하게 고혈을 짜낸 곳이다.
당시 이곳에서는 조선사람들을 가리켜 《응징사》(징용에 응한 사람이라는 뜻)라고 불렀다.하지만 말이 그렇지 누구라 할것없이 강제징발되여 끌려간 사람들이였다.
일본도서 《아이오이시력사》에도 《조선인응징사들은 중대로 편성되여 집단작업에 종사하였다.그러나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인지 조선인응징사들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 그 정착률은 좋지 않았다.》고 씌여져있다.
실지 그때 일제의 강제징발범죄는 우리 나라 그 어디에서나 감행되였다.피해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위협과 강제가 동반되였다.
하리마조선소에 끌려간 사람들의 경우도 결코 례외가 아니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박용수는 《1944년 5월경 어느날 면서기의 지시를 받은 구장이 집에 들이닥쳐 징용에 나가라고 하였다.구장은 나에게 〈네가 징용에 가지 않으면 가족을 모조리 멸살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당시 결혼한 몸이였지만 집에 화가 미치는것이 두려워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화물자동차에 물건짝처럼 걷어싣고 역까지 끌고가 그곳에서 기차에 태웠다.호송인들은 일본사민들이나 순사들이였으며 그들은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사정을 보지 않고 마구 때리였다.조선사람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감시를 받으며 부산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끌려갔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을 하리마조선소에 끌고가 《지성료》라는 합숙에 들이밀었는데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조선인합숙》으로도 불리웠다.
왜놈들은 조선사람들을 한방에 40~50명씩 들이밀고 군대와 같은 규률을 적용하였다.사감은 이전 일본군 중위였는데 강제징발되여온 조선사람들로 편성한 대대의 대대장도 겸하고있었다.중대장들은 일제침략군에서 복무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일본인들이였다.이자들은 조선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게 행동하면 뺨후려갈기기, 야구방망이로 치기, 각목을 끼우고 꿇어앉히기, 바께쯔를 든채로 오래동안 서있기 등 벌칙을 적용하면서 관리통제하였다.
조선사람들의 급식형편은 참으로 한심하였다.
아침과 저녁은 합숙에서 먹고 점심은 작업현장에서 먹었는데 주는것은 2~3번 숟가락질을 하면 바닥이 나는 콩또래밥이였다.왜놈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점심밥도 현장에서 먹게 한것은 어떻게 하나 시간을 짜내여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다.(전문 보기)
대륙침략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무분별한 광증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반동들이 독도강탈책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내각관방장관이라는자가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억지주장을 또다시 늘어놓으며 《단호히 수호하겠다.》는 극히 호전적인 망발을 줴치였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옳바른 리해》를 얻기 위해 세계각국에 있는 일본대사관들과 국내유식자들의 해외파견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발신을 강화할것이라고 희떱게 놀아댔다.
이것이 내외여론을 오도하여 대륙침략의 합법적명분을 마련함으로써 또다시 이 땅우에 피묻은 군화발소리를 내보려는 군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광증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령유권》문제를 놓고 주변나라들과 마찰을 일으켜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독도강탈책동은 그 파렴치성과 횡포성,위험성에 있어서 극치를 이루고있다.
최근에도 일본은 외상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을 적극 내세워 독도《령유권》주장을 계속 여론화하도록 하고 정부홈페지에 날조된 독도관련자료들을 57점이나 새로 게재하였는가 하면 내외의 비난과 엄중한 악성전염병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료의 참석하에 《다께시마의 날》행사를 끝끝내 강행하였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라는자는 자국내 일부 언론들이 아직도 독도와 관련한 보도에서 《다께시마》와 《조선명 독도》를 계속 함께 사용하고있다고 앙탈을 부리면서 《일본의 고유한 령토라고 인정하지 않고있는듯 한 표현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지금 일본은 독도《령유권》에 관한 지속적인 여론화로 그 수역을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다음 《령토주권회복》의 구실밑에 세계의 면전에서 대륙침략의 포성을 뻐젓이 울리려 하고있다.
일본의 끊임없는 령토야욕,날로 로골화되는 재침야망,《전수방위》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급격히 팽창되고있는 《자위대》무력,외딴섬탈환훈련 등 빈번히 벌어지는 침략적인 군사연습이 그를 실증해주고있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이다.
만일 일본이 이 엄연한 력사적사실,국제법적으로 공인된 명백한 현실을 뒤집으려고 발악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큰 재앙에 부딪칠수밖에 없다.
일본은 독도강탈야망이 가져올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숙고해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일제의 야수적본성을 보여주는 극악한 대학살범죄
지난날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급격히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반일기운을 폭력으로 억누르고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일제는 총독통치를 실시하는 첫 시기부터 각종 폭압기구들과 《범죄즉결령》,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을 비롯한 파쑈적인 악법들을 조작하여 아무러한 법적수속이나 재판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살해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일제는 식민지통치 전기간 자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면서 대중적학살만행을 일삼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의 력사는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준 죄악의 력사로 얼룩져있습니다.》
대구참살사건을 비롯하여 3.1인민봉기때 일제가 감행한 대중적학살만행들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이였다.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시작된 대중적인 독립시위투쟁을 봉화로 하여 력사적인 인민봉기가 전국각지에서 일어났다.8일 대구에서도 수많은 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이 거리로 떨쳐나왔다.그들은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일제와 맞서 용감히 싸웠다.
봉기자들은 일제침략자들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로 말미암아 쌓이고쌓인 민족적울분을 터뜨렸다.
대구에서 일어난 봉기를 진압하려고 달려든 일제침략자들은 적수공권의 평화적시위대렬에 총탄을 마구 퍼부어댔다.
시위자들이 무리로 쓰러지고 거리와 마을이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하였다.일제는 시체를 거두어 매장하려는 유가족들에게까지 칼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였다.지어 부상자를 치료한다고 하여 의사들과 그 가족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체포해갔으며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일제는 한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랑독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일본도로 찔러 피투성이로 만들어놓았다.그리고는 그와 아버지를 감옥에 끌고가 악행을 가하던 끝에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일제의 만행에 의하여 대구에서는 숱한 사상자가 나고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검거투옥되였다.
다른 지역들에서도 눈뜨고 볼수 없는 참혹한 살인만행들이 감행되였다.
3월 3일 황해도 수안에서 일제는 시위에 떨쳐나선 인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여 15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였다.한 로인이 놈들의 만행에 항의하자 그를 즉사시키였으며 로인의 안해는 남편의 시체앞에서 통곡을 한다고 하여 총으로 쏘아죽이였다.
3월 4일 함흥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놈들은 쇠망치와 쇠갈구리, 곤봉과 기타 살인흉기들을 들고 시위군중에게 달려들어 까고 찌르고 하여 삽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상을 입혔다.일제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조선사람들을 경찰서에 끌고갔는데 이날 구금된 사람만 해도 약 700명에 달하였다.
3월 7일 곽산일대에서는 적지 않은 인민들이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합세하여나섰다.급기야 달려온 일제군경들은 긴칼과 쇠갈구리로 시위자들에 대한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이것도 모자라 이 지방의 여기저기를 싸다니며 무고한 주민들을 체포하여 악행을 가하였다.
당시 일제는 검거투옥한 봉기자들을 짐승도 낯을 붉힐 야만적인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교형리들은 총살하는것은 《흥미없는 일》이며 조선사람에게는 칼을 쓰는것도 아깝다고 하면서 팔과 다리를 네마리의 소나 말에 비끄러매고 채찍으로 때려몰아 사지를 찢어죽이거나 작두로 목과 팔다리를 잘라 나무에 매달아놓았다.또한 검거한 봉기자들을 앉혀놓고 쇠몽둥이와 갈구리로 뒤통수를 때려 머리뼈를 부스러뜨리였고 단도로 온몸을 마구 찔러 피범벅을 만들었으며 일본도로 내리쳐 몸을 두동강내여 죽이였다.(전문 보기)
소식 : 력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
일본이 유엔인권리사회 제46차회의에서 과거 일제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청산할데 대한 우리의 주장이 무근거한것이라는 철면피한 궤변을 내뱉아놓았다.
세계최대의 랍치범죄국인 일본의 뻔뻔스러운 력사외곡행위가 처음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을 2중, 3중으로 중상모독하고 칼질하려 드는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부언하건대 과거의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해 그 근거조차 부정해버리면서 강변해나서는것은 체질적으로 굳어진 전범국 일본특유의 악습이다.
시궁창의 악취를 덮을수 없듯이 일본이 전대미문의 반인륜범죄행위를 부정하려들면 들수록 그 침략성과 야만성, 도덕적저렬성과 파렴치성은 더 부각될뿐이다.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온갖 악행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고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극악한 반인륜범죄이다.
돌이켜보면 1919년 3.1인민봉기의 야수적탄압과 1920년《경신년대토벌》의 감행, 1923년 간또대지진시의 조선인대학살, 1926년 6.10만세시위투쟁의 진압, 731부대의 세균전과 생체실험만행 등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적수공권의 무고한 인민들과 애국자들의 피가 바다를 이루게 하였으며 그 야수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히틀러파쑈도당도 무색케 하는것이였다.
일제가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강제랍치련행, 대량학살, 성노예강요 등을 국책으로 삼고 자행한데 대해서는 생존피해자들과 가해자들, 목격자들의 증언,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들과 일제의 조선강점통치기구들의 자료들, 일본과 세계각국의 언론출판물들에 의하여 국가적범죄라는 사실이 이미 적라라하게 폭로되였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발굴되는 조사자료들에 의해 립증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당국자들이 국제무대에서까지 침략력사를 부정하는 망발을 늘어놓고 일본군성노예들을 추모하는 소녀상들이 세계도처에 세워질 때마다 줄줄이 나서서 철거시키지 못해 안달복달하는것은 세계의 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도전하는 오만한 행태이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는 말이 있다.
일본에서 강행되고있는 정부에 의한 력사외곡행위는 일본사회를 반동화의 길로 몰아가는 근본원인으로 되고있다.
최근 일본국내에서 《새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비롯한 극우익반동세력들이 어느 한 출판사가 발행한 중학교력사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의 기술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망동을 벌려놓은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덕과 정이 메마를대로 메말라 혈육간에 서로 죽일내기가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일본사회의 말세기적풍조도 명백히 반동화되고 우경화된 정치풍토에 기인되는것이다.
일본이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는것은 피비린내나는 과거사를 답습하겠다는것이나 같다.
이런 나라가 언제가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력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사진과 글] : 더욱 굳세여지는 반일의지
과거 일제의 천인공노할 살륙만행으로 삼천리강토가 피바다로 변하였던 3.1인민봉기!
그때로부터 한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열번도 더 변하였지만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반일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더욱더 굳세여지고있다.
아래의 사진을 보라.
지난 1일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3.1인민봉기날을 맞으며 서울 룡산역광장에 위치한 일제강제징용로동자상앞에서 일본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청산하고야말 맹세를 다지는 모습이다.
조선을 비법강점한 후 40여년간 류례없이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조선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수많이 략탈해가다 못해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았던 불구대천의 원쑤가 바로 일본침략자들이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지난날 저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며 배상할대신 과거범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사죄와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지어 파렴치하게 력사를 외곡하며 령토강탈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일본반동들의 망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과거범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청산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지는것이다.
그들은 똑똑히 알고있다. 과거 일제의 죄악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일제식민지통치의 피눈물나는 력사가 또다시 되풀이될수 있다는것을.
일본반동들이 파렴치하게 놀아댈수록 전체 조선민족의 반일의지는 더욱더 굳세여질것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