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조일관계/朝日関係’ Category

소식 : 조선동해해양권을 고수하기 위한 협의회 진행

주체110(2021)년 8월 22일 조선외무성

 

최근년간 조선동해 우리 경제수역에 대한 일본의 불법침입이 로골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토환경보호성,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기관 일군들과 전문가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는 독도와 일본의 도고섬의 등거리중간선, 독도와 일본의 헤구라섬의 등거리중간선 그리고 조로경제수역 및 대륙붕경계선에 의하여 경계지어지는 조선동해 우리 경제수역에서 우리의 해양권을 고수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심중하게 토의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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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학교지원문제에 대한 일본의 차별책동에 항의

주체110(2021)년 8월 19일 로동신문

 

재일조선학교지원문제에 대한 일본최고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는 히로시마현동포긴급항의집회가 7일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되였다.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학생들과 조선학교관계자들, 동포들, 일본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 일본국가를 상대로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졸업생들이 낸 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일본최고재판소가 지난 7월 27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하였다.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은 일본의 식민주의의 발로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히로시마현의 동포들이 그동안 조선학교만을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일본정부의 차별책동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옳바른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하여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유엔의 인권단체들도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일본사법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정부의 차별책동에 편승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그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울 권리가 일본정부와 사법당국의 책동에 의해 침해당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번 법정투쟁을 통하여 조선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일본당국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일본 각지에서 조선학교차별책동을 규탄하는 항의행동 전개

주체110(2021)년 8월 19일 로동신문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에 적극 편승해나선 일본사법당국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는 투쟁들이 일본 각지에서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그동안 재일동포들은 도꾜도와 오사까부, 아이찌현, 후꾸오까현, 히로시마현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책동에 맞서 법정투쟁을 벌려왔다.

그러나 일본최고재판소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동포들의 소송투쟁을 전부 가로막는 판결들을 내렸다.

지난 3일 오사까에서 《조선고급학교지원제도를 요구하는 련락회》의 주최로 일본사법당국을 규탄하는 화요항의행동이 진행되였다.

435번째로 진행된 이날 투쟁에서 오사까지역의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은 일본정부와 사법당국이 비렬한 민족차별책동의 칼날을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들이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당국의 차별책동에 굴하지 않고 조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보람찬 학창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의 구호를 들고 활동을 보다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을 규탄하는 화요항의행동은 10일에도 전개되였다.

앞서 6일에는 일본문부과학성앞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조선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원들을 비롯한 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의 금요행동이 진행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책동에 추종해나선 일본사법당국의 판단은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타민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의식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일본당국의 민족교육차별책동에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한편 7월 31일 삿뽀로에서 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한 가두선전활동과 시위가 있었다.

총련 혹가이도의 일군들과 조청원들, 교원들과 어머니회 회원들, 혹가이도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소속 일본인사들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와 최고재판소의 조선학교차별행위의 엄중성을 폭로하였다.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차별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당한 민족교육권리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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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거범죄를 끝까지 계산할것이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성명-

주체110(2021)년 8월 15일 로동신문

 

우리 나라와 아시아의 수억만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던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지도 76년이 흘렀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세월속에 일제의 략탈과 도살의 흔적도 희미해지고 수난자들도 대를 넘기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아픈 추억과 상처는 잊혀지지도, 아물지도 않고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고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살륙과 강탈만행으로 말미암아 840만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전쟁마당과 고역장으로, 《위안소》로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노예살이를 강요당하고 100여만명이 무참히 학살되였다.

지금도 일본땅에는 물론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닿았던 아시아의 모든 곳 지어 천길 바다밑에도 억울하게 숨진 조선사람들의 유골이 묻혀있으니 이 고통과 원한은 그 무엇으로써도 절대로 가실수 없는것이다.

문제는 다시 돌이킬수도, 치유될수도 없는 혹심한 피해를 입힌 가해당사자인 일본이 패망후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앞에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것이다.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우리 공화국에 대해 비렬하기 그지없는 적대시정책을 취하면서 반공화국제재조치를 해마다 연장하고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게 부당한 정치적탄압과 차별을 가하고있으며 지난날의 범죄행위들을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하고있다.

바로 몇달전에도 일본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조선반도로부터 일본본토에로의 로동자동원을 강제련행이라고 표현하는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였는가 하면 유엔인권리사회 제47차회의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모집하였다는것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강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이 과거의 침략력사에 대하여 꼬물만 한 죄의식도 가지고있지 않으며 오히려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옛 지위를 되찾기 위해 더욱 무분별하게 날뛰고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침략행위와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옳바로 반성하고 깨끗이 청산하는것은 회피할수도, 모면할수도 없는 일본의 법적책임이고 도덕적의무이다.

우리는 일본이 지난 세기 40여년간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준데 대하여 그리고 패망후 수십년동안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재일동포들을 박해한데 대하여 끝까지 계산할것이며 그 피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당국은 우리의 모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우리 인민의 굳은 의지를 똑똑히 새겨두어야 할것이다.

 

주체110(2021)년 8월 15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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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민족배타주의, 인권유린행위의 극치

주체110(2021)년 8월 12일 조선외무성

 

일본최고재판소가 7월말 조선학교들을 고등학교무상화대상에서 제외시킨것과 관련하여 히로시마조선학교관계자들이 그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소송에서 《적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였다.

이로써 2013년이후 히로시마를 포함하여 전국의 5개 지역에서 조선학교관계자들이 제기한 소송들은 모두 기각되였다.

일본의 사법당국이 또다시 내린 이 부당한 판결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시하는 민족배타주의, 인권유린행위의 극치로 된다.

돌이켜보면 력대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이 실시된 첫 시기부터 각방으로 탄압해왔으며 재일조선인들을 저들의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희생물로 삼으면서 각종 차별조치들을 끊임없이 고안하고 실행해왔다.

아베정권시기 민족교육말살과 민족차별행위는 그 도수를 넘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도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배제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들이고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력사적경위와 인륜도덕에 비추어보아도 일본은 마땅히 그들에게 생활권, 교육권 등 응당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법적보호, 인도주의적대우를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있다.

성별, 언어, 신앙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는것은 유엔헌장과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규제된 중요한 인권보장원칙이다.

1960년 12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교육에서의 차별반대협약에는 자기 령토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들에게 자기 나라 사람들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며 필요한 허가와 편의보장에서 민족들사이에 그 어떤 차별대우도 허용하지 말데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2015년에 유엔이 채택한 2030년지속개발목표에도 포괄적이고 평등하며 질적인 교육을 실현하는것을 교육부문의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특히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일본이 수락한 국제법들과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권리이다.

더우기 재일조선인들이 일본국민들과 꼭같은 납세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이와 같은 차별행위는 철두철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세기를 두고 자행되고있는 일본당국의 민족배타주의책동은 세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으며 일본이 이를 시급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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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보호는 일본의 법적,도덕적의무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10(2021)년 8월 12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일본 오사까시 유식자심사위원회가 2018년에 재일조선인거주지역에서 발생한 삐라살포사건을 심의하고 그것을 외국인증오행위로 인정하였다.

당시 오사까시 재일조선인거주지역에는 조선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일본에서 떠나가라는 내용이 적힌 삐라들이 살포되여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였었다.

이 사건은 지난 세기 일제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대학살만행을 감행하기에 앞서 벌렸던 살륙선동을 그대로 방불케 한다.

1923년 간또일대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에게로 쏠리는 사람들의 비난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 《조선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폭동을 일으키고 집단방화하고있다.》는 거짓여론을 내돌리며 일본인들을 피비린내나는 조선인《사냥》에로 내몰았다.

일제가 저지른 이 천인공노할 만행이 일본정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감행된 민족배타적살륙전이였다면 3년전의 삐라살포사건은 일본당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조선민족차별정책의 연장이다.

삐라사건이 터진 2018년에 일본당국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국제적지위가 날로 높아가는데 배가 아파난 나머지 그 어느때보다 총련탄압과 민족적차별에 열을 올리였다.

그해 2월 우익깡패들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회관을 향해 여러발의 총탄을 란사하였을 때 당국자들은 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대신 일반건물파괴혐의자로 취급하는 천만부당한짓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나어린 재일조선인학생들에게서 조국에서 가져오는 기념품들과 《조선》이라는 글자와 공화국기가 새겨진 운동복,생활용품들을 압수하고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들을 제외시키는 등 온갖 비렬한짓을 다하였다.

바로 이런 병적인 대조선적대감과 증오심이 재일조선인들을 모독하고 위협공갈하는 삐라살포사건을 초래한것이다.

오사까시 유식자심사위원회가 이를 외국인증오행위로 락인하였지만 일본정부의 뿌리깊은 반공화국,반총련적대시정책이 존재해있는 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제2,제3의 살륙선동이 없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실지로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재일조선인들을 두들겨패라》는 내용의 구호를 내건 시위들이 뻐젓이 진행되여왔으며 무슨 사건이 하나 발생해도 《재일조선인들이 한 짓이겠지.》라고 쓴 글들이 사회교제망에 실리여 대대적으로 류포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당국의 적대시정책아래 일본사회가 얼마나 극도로 우경화,무지몽매화되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시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온갖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던 피해자들이며 그 후손들이다.

일본은 식민지강점통치의 최대의 피해자들인 재일조선인들을 응당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것을 저버리는것이야말로 반인륜범죄를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

일본정부는 저들의 행위가 몰아올 파국적후과를 똑바로 알고 재일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책임과 도덕적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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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조선의 우편통신제도를 말살한 일제의 죄악

주체110(2021)년 8월 2일 로동신문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우리 인민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일제는 우리 인민이 가지고있는 모든것을 빼앗고 이 지구상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였다.그가운데는 우리 나라의 근대우편통신제도를 말살한 죄악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1904년 2월 모략과 음모, 군사적위협으로 《한일의정서》를 조작하고 조선강점을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한 일제는 우리 나라의 주요명맥을 장악하는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그중에서도 먼저 눈독을 들인것들중의 하나가 바로 우편통신부문이였다.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는데서 우편통신이 노는 역할을 중시하였기때문이다.실지로 로일전쟁시기 일제는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야전우편국들을 설치하고 우편통신을 보장함으로써 전과를 올릴수 있었다.그로부터 조선봉건정부가 운영하는 우편통신부문을 저들의 수중에 장악하려고 획책하였다.

1904년 3월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가 한성에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께와 함께 조선봉건정부의 우편통신기관을 강탈하기 위한 흉계를 꾸미였다.몇달후 일제는 체신성 국제우편과 과장 이께다를 한성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놀음을 벌려놓았다.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조선의 통신업무를 저들의 통신업무에 통합하고 조선의 체신기관들을 일본정부의 감독밑에 둔다는 안을 꾸며내고 그것을 받아들일것을 조선봉건정부에 강박하여나섰다.

일제는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정부의 예산이 긴장하고 통신기구자체가 왜소하며 또 일본정부가 조선에서 우편통신봉사를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하고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의 우편통신상태를 보면 전국에 봉사망이 형성되여있었으며 그것이 부단히 확대되면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있었다.그 체계와 운영방법도 비교적 정확하였고 경영관리도 법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였다.

하기에 일본의 우편통신기관들도 《거기에는 탄복할만 한 점이 있다.통신의 비밀성을 보장하며 편지를 정확하게 송달하는 문제이다.조선정부가 주관하는 우편통신봉사는 상당히 개선되였다.》고 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선봉건정부가 우편통신망관리를 일본에 위임하는 용단을 내리라고 위협공갈하였다.

조선봉건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제는 1905년 3월 어마어마한 최후통첩을 하고 외부대신을 위협하여 회의를 열게 하였다.여기에 일본공사 하야시가 직접 나타나 《일한통신기관협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였다.일제는 《협정서》체결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반일의식이 높고 조선우편통신제도의 고수를 완강히 주장한 통신원 총판이였던 민상호를 내각회의전에 제거해버렸다.그가 조선의 우편통신기관을 강탈하는데 저애가 된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일제는 만일의 경우를 타산하여 로일전쟁을 감행하면서 끌어들인 많은 침략무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짜놓았다.이러한 철저한 사전준비밑에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친일매국역적들을 사촉하여 3월 30일 저들의 안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고 4월 1일에는 《일한통신기관협정서》를 조작공포하였다.

《일한통신기관협정서》조작후 일제는 우리 나라의 우편통신기관들을 강제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하였다.이를 위해 일본체신성의 이께다를 우두머리로 하는 《징수위원회》라는것을 만들어 조선에 들이밀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된 지시문까지 내려보냈다.그 내용은 조선에 설치된 일본체신소들이 있는 곳에서 인계인수사업을 시작하라는것, 조선의 우편통신기관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기타 설비와 모든 필수품들을 넘겨받으며 실사표는 간단히 하라는것, 조선우표는 1905년 6월말까지 판매하며 7월부터 일본환률을 적용하라는것 등으로 되여있었다.

일제는 우편통신기관강탈이 우리 인민의 반항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게 되자 군대와 경찰을 내몰아 강행하였다.

1905년 7월 2일 강계우편국이 마지막으로 징발됨으로써 우리 나라 전국의 우편통신기관들은 일제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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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 민족적의분으로 피를 끓게 하는 후안무치한 망동

주체110(2021)년 7월 26일 《우리 민족끼리》

 

최근 일본반동들이 신성한 올림픽운동의 리념과 정신을 어지럽히는 불망나니짓을 일삼고있어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일본반동들은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 지도를 도꾜올림픽관련 홈페지에 뻐젓이 게시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2021년 방위백서》라는데서 일본의 《고유한 령토》인 《다께시마》(독도)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로 존재하고있다는 억지주장까지 늘어놓았다. 더우기 스가패당은 남조선선수단이 일본 도꾜의 선수촌에 걸어놓은 대형현수막에 대해 《반일현수막을 내걸었다.》, 《올림픽에 와서 반일선전을 하고있다.》고 트집잡으며 우익깡패들을 내몰아 《욱일기》를 흔들며 란동을 부리게 하는 천하의 못된짓도 서슴지 않았다.

실로 민족적의분으로 피를 끓게 하는 후안무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를 두고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왜나라것들과 마주앉는것 자체가 모욕이다.》, 《파렴치한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자.》, 《독도를 지키고 일본것들에게 강타를 안겨주자.》 등의 항의와 규탄여론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아는바와 같이 올림픽경기대회의 사명은 올림픽운동을 발전시키며 각국 체육인들과 애호가들,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협조를 강화하고 세계적범위에서 체육발전을 촉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는것이다.

올림픽기발을 보아도 올림픽경기대회를 상징하는 흰천바탕에 5대륙을 의미하는 푸른색, 노란색, 검은색, 풀색, 붉은색의 륜을 교차식으로 새긴것인데 여기에도 5대륙의 나라와 민족들의 화합과 단결의 의미가 담겨져있다고 한다.

하기에 세계는 악성전염병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진행되는 이번 올림픽대회가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축전이 되리라고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올림픽전야부터 우리 민족고유의 령토인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이 뻐젓이 감행되였는가 하면 지어 우익깡패들의 란동까지 백주에 공공연히 벌어졌다.

올림픽경기대회주최국이라는 간판을 악용하여 일본반동들이 자행하고있는 이런 파렴치하고 저렬한 망동의 리면에는 어떻게 하나 저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을 국제적으로 인정시키며 저들의 재침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간특한 속심이 깔려있다.

사실들은 인류의 평화축전인 올림픽경기대회마저 추악한 정치적목적과 재침야망실현에 악용하는 왜나라족속들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천년숙적이고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평화의 파괴자라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다.

일본반동들이 아무리 령토강탈야망실현에 혈안이 되여 날뛰여도 그것은 언제가도 이룰수 없는 개꿈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것은 세계앞에 섬나라졸부들의 못된 속통머리를 또다시 드러내보이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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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대형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는 파렴치한 행태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10(2021)년 7월 26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7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하시마탄광에서의 조선인강제로동력사를 은페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하시마탄광의 조선인강제로동력사를 세계가 알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도 그것을 리행하지 않고있는 일본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자기 할바를 바로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일본이 몹시 못마땅해하고있다.

내각관방장관 가또는 자기 나라는 《지금까지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리행해왔다.》,《그에 립각해서 적절히 대응하고저 한다.》는 도전적인 언급까지 하였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고혈을 악착하게 짜낸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범죄력사를 세계앞에 가리우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하시마탄광은 그 렬악한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조선인로동자들에 대한 일제의 살인적인 로동강요와 극심한 민족적차별로 하여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과 일본인들속에서 지옥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는 곳이다.

오죽했으면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2015년에 하시마섬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일본당국으로부터 《조선인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낸데 이어 그와 관련한 결정까지 채택하였겠는가.

그러나 일본은 오늘까지 저들의 약속과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하시마탄광에서의 조선인강제로동을 강부인하는 놀음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도꾜에 세운 산업유산정보쎈터라는 곳에 거짓자료들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인것도 모자라 이러한 행위가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에 따른것이라고 광고하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국제기구의 결정과 추궁에 도전해나서는 일본의 행위는 인류의 정의와 량심을 유린하는것쯤은 식은죽먹기로 여기는 일본특유의 오만성과 파렴치성,도덕적저렬성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위정자들이 과거범죄를 부정하기 위해 얼마나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정객들은 과거범죄에 대한 옳바른 인식은 《자학사관》이나 같다고 하면서 력사외곡을 국책으로 정하고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과거범죄를 계속 끈질기게 부정하느라면 언제인가는 세상사람들이 저들의 거짓선전을 정설로 받아들이게 될것이라는것이 교활한 일본반동들의 속타산이다.

그러나 일본은 망상하고있다.

일본의 위정자들이 제아무리 과거사부정에 한사코 매달리여도 국제사회의 엄정한 대일시선에서 달라질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일본은 과거죄행을 성근히 반성하고 청산하는것이야말로 저들의 법적,도덕적책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폭력과 간계로 《정미7조약》을 날조한 철천지원쑤

주체110(2021)년 7월 24일 로동신문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우리 인민은 가장 악랄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병탄하고 40여년동안이나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하였던 일본의 과거죄악을 순간도 잊지 않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의 력사는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준 죄악의 력사로 얼룩져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전 일제는 폭력과 간계로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였다.돌이켜보면 1907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참으로 비통한 해였다.리준이 헤그에서 할복자결한것도 이해이고 고종의 퇴위와 조선군대의 해산이 선포된것도 이해이며 《정미7조약》이 날조된것도 이해였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조선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 합리화, 합법화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그들이 《정미7조약》의 《적법성》을 운운하고있는것이 바로 그러한 책동들중의 하나이다.그런다고 하여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를 지워버릴수도, 파렴치한 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

《을사5조약》날조이후 우리 나라의 국토를 일본에 강제편입시키고 조선인민을 저들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한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은 일제가 그 과제의 하나로 내세운것이 형식상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강탈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것이였다.

내정권은 국가의 내부문제에 속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와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할 권리로서 이것을 빼앗긴 나라는 사실상 국가라고 인정할수 없는것이다.일제는 내정권강탈의 《합법화》를 조선병합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중대과제로 내세웠다.

당시 저들의 국권강탈에 항거하고있던 고종황제를 《정미7조약》날조의 첫째가는 장애물로 여긴 일제는 우선 그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한 헤그밀사사건이 발생하자 그를 절호의 기회로 삼은 일제는 친일주구들까지 발동하여 위협공갈과 압력, 간교한 술책으로 고종황제를 비법적으로 퇴위시켰다.

간악한 일제는 순종을 황위에 올려앉힌 다음 우리 나라에 통감으로 기여들어와있던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와 만고역적 리완용을 내세워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이 침략문서를 걸고 일제는 사법, 립법, 행정, 관리임명에 이르기까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날조해낸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날치기사기협잡문서에 불과하다.

《정미7조약》에는 일본측에서 통감의 자격을 가진 이또 히로부미가, 조선봉건정부측에서는 매국역적 리완용이 서명하였다.하지만 둘 다 국가수반으로부터 받은 전권위임장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국제법상 한 나라의 내정권이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반드시 해당 나라의 국가수반으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은 상태에서 론의되고 조인되여야 한다.그러나 이또나 리완용에게 전권위임장이 발급되였다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을사5조약》의 비법성은 이미 온 세상에 밝혀졌다.그러므로 《을사5조약》에 의해 우리 나라에 설치된 통감부는 철저히 비법적인것이며 통감의 존재도 법적으로 인정될수 없는것이다.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조선봉건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 통감사이에 날조된것으로 하여 더욱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원래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와 그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사이에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제는 이 불법비법의 문서를 코에 걸고 당초의 계획대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모든 권력을 총발동하여 《한일합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토병탄행위를 감행하였다.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강행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것이였다.

일제는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여 떨쳐나선 적수공권의 3.1인민봉기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지어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들의 마을들을 닥치는대로 불태우고 남녀로소 가림없이 살해하는 반인륜죄악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중일전쟁발발이후 대륙침략을 확대하기 위해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공사장들에 내몰았다.그중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날뛰였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파괴, 략탈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전문 보기)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김광림 찍음

 

[Korea Info]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결산해야 할 범죄

주체110(2021)년 7월 24일 《우리 민족끼리》

 

일제가 《정미7조약》을 날조공포한 때로부터 어느덧 114년이 되였다.

한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쓰라린 굴욕과 치욕을 남긴 정미년의 7월을 우리 민족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일제는 1905년 11월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강점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으며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아내였다. 그후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황제자리에서 내쫓고 고종의 아들인 순종을 황제자리에 올려앉히려고 꾀하였으며 《정미7조약》을 손쉽게 조작해내기 위해 1907년 7월 고종에게 《양위》를 강박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7월 19일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말하였을뿐 그해 8월 27일까지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미7조약》은 응당 조선봉건정부의 최고주권자인 고종의 윤허와 서명, 옥새날인이 있어야 법적으로 성립될수 있었다. 더우기 고종황제는 7월 24일 총리대신 리완용 등이 일제의 사촉을 받고 《정미7조약》의 초안을 비준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윤허도 서명도 옥새날인도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자 교활한 일제침략자들은 매국노 리완용의 도장만 받아놓고 《조약》이 마치도 《체결》된듯이 《한일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하였다.

이처럼 《정미7조약》은 체약일방인 조선봉건정부의 최고주권자 고종황제의 윤허와 서명, 옥새날인이 없는 비법, 불법의 허위문서였다.

《정미7조약》을 날조공포한 일제는 조선의 내정권까지 완전히 틀어쥐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친일주구들로 꾸려진 조선봉건정부는 일제《통감》의 《승인》밑에서만 법령의 제정과 중요한 행정상의 문제 등 내정문제전반을 처리하게 되였다. 또한 조선봉건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는 조선인고등관리를 임명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게 되였으며 이때부터 일제는 조선에 대한 《통감정치》와 식민지지배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렇듯 일제는 《정미7조약》과 같은 협잡문서들을 거리낌없이 조작하여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강탈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죽음의 전장터와 고역장에 끌고다니며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그때로부터 한세기이상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만고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지금도 력사외곡책동에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재침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최근에는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우겨대고 일제전범기를 형상한 경기복장제작과 경기대회장에서의 《욱일기》사용을 허용하는 등 신성한 올림픽경기대회를 저들의 령토강탈야망을 정당화하며 해외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선전장으로, 군국주의부활의 공간으로 삼으려 하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의 친일보수패당은 과거 일제의 반인륜범죄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려는 민심에 도전하여 《관계개선》나발을 불어대며 민족의 천년숙적과 붙어돌아가고있다.

이제 더는 지난날의 망국사가 남긴 피의 교훈을 되풀이할수 없다. 일본의 과거죄악을 한치의 에누리도 없이 똑똑히 계산하고 특등사대매국노, 친일역적무리들을 청산하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굳세여지고있다.

오늘의 조선민족은 국력이 약한탓에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당하고 피눈물속에 내정권까지 강탈당해야만 했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철저히 계산할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