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침선동문-《2021년 외교청서》
얼마전 일본정부가 《2021년 외교청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독도는 《조선에 불법점거된 땅》, 《명백히 일본고유령토》라고 우겨대면서 독도를 기어코 강탈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부언하건대 일본정부의 《독도령유권》주장은 타당한 력사적, 법적근거가 없는 완전한 생억지이며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불가분리의 령토이라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력사적사실이다. 그를 고증하는 자료와 증거들은 차고넘친다.
식견있고 량심적인 일본사람들도 스가정부의 《독도령유권》주장을 부끄럽게 여기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권위있는 학자들 역시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독도는 조선의 고유령토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를 저들의 《고유령토》라고 쪼아박은데는 일본국민들속에 독도에 대한 《령유권》의식을 더욱 깊숙이 주입시키고 그 실현을 위한 침략책동을 《정당화》하려는데 있다.
력사적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령토문제만큼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예민한 령토문제를 구실로 재침의 포문을 열자는 음흉한 속심에서 출발된것이다.
지상과 공중, 해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추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세력,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일본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는것뿐이다. 이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계속 우겨대면서 국제적인 분쟁문제로 만들어놓고 조선반도재침의 불집을 터뜨리려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2021년 외교청서》가 단순히 일본정부의 무지나 도덕적저렬성에서 꾸며진것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각계가 일본정부의 《외교청서》를 이전 아베정권때와 다를바 없이 력사적진실을 부정외곡하고 재침야욕을 드러낸 파렴치한 궤변, 침략문서라고 단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오뉴월의 개꿈과 같다.
사회과학원 실장 최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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