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조일관계/朝日関係’ Category

소녀상앞에, 력사앞에 대답하라

주체109(2020)년 7월 25일 《우리 민족끼리》

 

어느 한 명인은 사람들에게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 오늘을 실수없이 살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과거의 교훈을 잊고, 아니 애당초 과거를 부정, 말살하려들면서 오늘까지도 죄악을 덧쌓고있는 죄인들이 있으니 다름아닌 일본의 현 집권세력이다.

일본군성노예만행을 외곡하면서 평화의 소녀상철거를 강박하는 파렴치한 언동을 일삼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을 반영하여 일본대사관앞에 세워졌다. 성노예피해자를 형상한 이 소녀상은 오늘도 과거 일본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있는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대사관앞에 세워져있는 소녀상을 철거시키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해왔으며 2015년 12월 박근혜패당을 회유, 압박하여 그 무슨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라는것을 만들어낸후 《합의》의 핵심이 소녀상철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있다.

남조선뿐아니라 세계 곳곳에 성노예상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 돈을 뿌려가며 치졸하게 놀아댄 일본반동들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국가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된 집단적강간행위로서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녀성인권유린범죄, 특대형반인륜범죄이며 이를 립증해주는 증언자료들과 공식문건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1992년 11월 영국주간잡지 《에코노미스트》가 공개한 당시 일본의 내각수상이며 륙군상이였던 도죠가 일본군성노예강제련행에 관계하였다는것을 증명해주는 전시전보, 일본정부가 각 부대들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다가 운영할데 대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일본방위성의 비밀문서들, 야마구찌현 로무보국회 책임자로서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가는 노릇을 하였으며 자기가 직접 지휘하여 강제련행한 성노예만도 1 000명이 넘는다고 실토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 미국 죤즈 홉킨스종합대학 교수가 공개한 군당국의 승인하에 집단적으로 《위안소》설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일본군위문시설》의 제목으로 된 문서, 당국과 군부의 관여하에 강제련행된 성노예들이 존재한다는것을 밝힌 일본력사학연구회의 성명…(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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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음모로 우리 나라의 내정권을 강탈한 철천지원쑤

주체109(2020)년 7월 24일 로동신문

 

일제가 《정미7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3년이 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오늘도 《정미7조약》의 《적법성》을 운운하며 우리 나라의 내정권을 강탈한 불법비법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고 획책하고있다.그런다고 하여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를 지워버릴수도, 파렴치한 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

《정미7조약》은 일제가 폭력과 음모적방법으로 날조해낸 불법비법의 문서이다.

《을사5조약》이후 일제는 형식상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강탈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정미7조약》을 날조하기에 앞서 고종황제에 대한 강제퇴위음모를 꾸미고 실행하였다.

당시 저들의 국권강탈에 항거하고있던 고종황제를 《정미7조약》날조의 첫째가는 장애물로 여긴 일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한 헤그밀사사건이 발생하자 그를 절호의 기회로 여긴 일제는 친일주구들까지 발동하여 위협공갈과 압력, 간교한 술책으로 고종황제를 비법적으로 퇴위시켰다.

간악한 일제는 순종을 황위에 올려앉힌 다음 우리 나라에 통감으로 기여들어와있던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와 만고역적 리완용을 내세워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이 침략문서를 걸고 일제는 사법, 립법, 행정, 관리임명에 이르기까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날조해낸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날치기사기협잡문서에 불과하다.

이또 히로부미는 통감의 자격으로 《정미7조약》에 서명하였다.

《을사5조약》의 비법성은 이미 밝혀졌다.때문에 《을사5조약》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는 철저히 비법적인것이며 통감의 존재도 법적으로 인정될수 없다.

이또와 리완용은 전권위임장도 없이 《정미7조약》에 서명하였다.

국제법상 한 나라의 내정권이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반드시 해당 나라의 국가수반으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은 상태에서 론의되고 조인되여야 한다.그러나 이또나 리완용에게 전권위임장이 발급되였다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겨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은 조선봉건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 통감사이에 조작된것으로 하여 더욱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원래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와 그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사이에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미7조약》은 초보적인 조약절차도 준수하지 못한 사기협잡문서였다.

그후 일제는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한일합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토병탄행위를 감행하였다.

일제야말로 폭력과 갖은 음모적책동으로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 철천지원쑤이다.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강행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것이였다.대륙침략을 확대하기 위해 광분할 때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공사장들에 내몰았다.그중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날뛰였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파괴, 략탈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민족의 가슴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수난기에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의 뼈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는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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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 민심에 도전해나선 《토착왜구》들의 란동

주체109(2020)년 7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싫어하고 그것을 정당화해나서는것은 일본반동들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마당에까지 끌고다니며 치욕스러운 성노예살이를 강요하다가 죽음에로 내몬 특대형반인륜범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는것만 봐도 그렇다.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오래전에 수많은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움직일수 없는 력사적사실로 증명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섬나라족속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부〉강제련행은 허구이다.》 등의 궤변으로 천인공노할 만고죄악을 전면부정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직업적인 매춘부》로 모독하였다.

지금도 현해탄건너 섬나라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의 《반일수요집회》에 대해 《증오를 가르치고있다.》, 《집회를 없애야 한다.》,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고아대는 침략자의 후예들의 악청이 어지럽게 울리고있다.

성노예범죄를 부정하고 그 피해자들과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반일투쟁을 모독해나서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은 정의와 진리, 인류량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과거범죄를 되풀이하려는 야망의 발로로서 온 겨레의 분노를 격앙시키고있다.

그러나 보수패당은 천년숙적과 한목소리를 내며 친일역적행위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얼마전 보수패당은 악질적인 친일역적들이 운영하는 극우보수단체인 《자유련대》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라는것들을 내세워 교활한 방법으로 근 30년간 각계층의 《수요시위》가 진행되던 장소를 가로채고 그곳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반일투쟁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극우보수단체들의 무도한 란동은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려는 민심의 요구에 도전해나선 친일역적무리들의 용납될수 없는 발악적책동이다.

《소녀상》을 《철거되여야 할 〈흉물〉》로, 《력사를 외곡하는 〈상징물〉》로 모독하다 못해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반일투쟁을 가로막아나서는 극우보수떨거지들과 그것들을 조종하는 보수패당이야말로 사람이기를 그만둔 짐승의 무리가 아닐수 없다.

분별없는 망동으로 격노한 반일민심에 도전해나서는 망나니짓은 역시 《토착왜구》로서의 보수패당의 본성은 어디 갈데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보수패당의 망동에 격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보수적페청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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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범죄를 대하는 판이한 태도

주체109(2020)년 7월 20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7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반인륜범죄를 전면거부하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력사를 대하는 많은 나라들의 책임적인 태도와 대조를 이루고있다.

얼마전 프랑스는 알제리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 프랑스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벌리다가 체포되여 학살당한 알제리독립투사들의 유해를 알제리에 반환하였다.

최근년간 식민지범죄에 대한 인정과 반성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프랑스는 이번 유해반환시에도 다시금 알제리에 사죄의 뜻을 표시하면서 자국의 조치가 프랑스와 알제리 두 나라의 력사를 화해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과거문제해결로 나라들사이의 화해와 새로운 관계발전을 도모해나가는 현 국제적흐름이 반영되여있다.

지난날의 죄과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하는것은 가해자의 마땅한 의무일뿐아니라 불미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일본은 오늘까지도 피로 얼룩진 침략과 략탈의 력사,반인륜범죄의 력사를 부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일제의 식민주의정책을 그 무슨 《근대화》로 묘사하고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침략전쟁을 《자위전쟁》,《해방전쟁》으로 외곡하면서 력사부정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일제의 죄악사를 대폭 축소,은페시킨 교과서들을 무더기로 검정통과시키고 식민지범죄현장들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뻐젓이 등록하는가 하면 노예범죄를 정당화하는 전시관까지 차려놓고 피해자들을 우롱하고있다.

일본이 력사외곡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것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로 무장시켜 복수주의적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과거범죄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이 나라의 도덕적저렬성과 파렴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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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 유아교육, 보육지원문제해결을 강력히 요구

주체109(2020)년 7월 19일 로동신문

 

재일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재일동포들의 요청활동이 일본각지에서 계속 전개되고있다.

14일 이바라기, 군마, 도찌기, 후꾸시마의 조선학교관계자들과 일본시민들이 일본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후생로동성에 대한 요청활동을 벌리면서 3만 4 520명이 서명한 조선학교지원단체들과 각 학교 어머니회의 련명으로 된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요망서에는 일본당국이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가 교육, 보육의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리유로 조선학교 유치반만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언급되여있다.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에서 조선학교배제, 지방자치체들의 보조금정지 및 삭감에 이어 유치반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차별하는 일본정부의 조치가 민족교육에 대한 새로운 차별을 낳고있다고 요망서에는 밝혀져있다.

요망서에는 일본당국이 조선학교 유치반을 비롯하여 각종 학교의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할것이라는 내용이 강조되여있다.

요청단 성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등학교지원문제가 제기된 때로부터 조선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 교직원들을 비롯한 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보장을 요구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일본당국이 최근 신형코로나비루스전염병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까지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배제시킨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면서 이를 즉시 철회하고 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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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의 력사에서 교훈을 찾으라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9(2020)년 7월 15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7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전쟁이 발발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오늘까지 전쟁의 비화는 계속 밝혀지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교또신붕》은 조선전쟁시기 미군땅크를 비롯한 군수물자수송에 종사한 한 일본인의 증언을 공개하였다.

그는 전쟁시작부터 정부가 민간인들까지 강제징용하여 조선반도에로 군수물자를 조달하였으며 당시 내려진 엄한 함구령으로 90고령에 이른 지금까지 사실을 밝히지 못한데 대하여 실토하였다.

일본이 미국에 추종하여 조선전쟁에 적극 가담한 범죄적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일본은 조선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본토전역을 미제침략군의 병참,출격,보급기지로 내주었으며 국가적힘을 총동원하여 인적,물적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황군》출신자들은 물론 《의용군》,《지원병》,《구호반》 등 각종 명목으로 수많은 인원을 징집하여 조선전선에 투입하고 정찰,안내,소해,공습,의료 등 전반적군사행위들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지어 미제의 치떨리는 세균전만행에까지 가담하였다.

패망 5년도 못되여 또다시 침략전쟁에 뛰여든 일본의 행태는 전투력보유와 교전권,참전권을 박탈한 국제협약과 전수방위를 명기한 자국헌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념원에 대한 도전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규탄과 비난이 두려워 오늘까지 참전사실을 공개,시인하지 않고있으며 조선전쟁의 특등참전국,전범국인 저들의 죄행을 력사의 망각속에 묻어버리려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재침야망실현에 몰두하고있는 현실속에서 섬나라반동들의 범죄적정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있다.

2001년 미군의 기밀문서에 의해 조선전쟁시기 일본고위정객들이 맥아더사령부에 수차례 청원서를 보내여 파병대가로 조선반도를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넘겨줄것을 요구하였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였다.

2011년에는 일본외무성이 공개한 외교문서자료를 통하여 1969년 당시 수상이였던 사또가 조선반도《유사시》 일본이 후방을 맡을것을 미국에 자진하여 제기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유엔군사령부》가 조선반도《유사시》 전투력제공국가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추진하다가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모든 사실은 한사코 조선전쟁가담죄행을 시인하지 않는 섬나라반동들의 행위의 근저에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꾀하는 범죄적흉계가 도사리고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천년숙적 일본은 력대로 저들이 감행한 조선침략전쟁이 모두 패전으로 끝난 력사적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죄악에 죄악만을 덧쌓아온 일본의 만고죄행을 우리는 반드시 천백배로 결산하고야말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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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保無償化適用 : 유보무상화 적용 // 朝鮮幼稚園にも幼保無償化適用を!/ネット署名がスタート

チュチェ109(2020)年 7月 13日 ウェブ・ウリトンポ

 

朝鮮幼稚園にも幼保無償化適用を!/ネット署名がスタート

 

周知ように、昨年5月10日の「子ども子育て支援法」の改正に基づき10月1日から実施された「幼児教育・保育無償化」制度は、日本人も外国人もすべての人が負担する消費税の増税分を財源と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各種学校との理由だけで朝鮮幼稚園をはじめとするすべて外国人学校・幼稚園が除外されました。

日本政府のこのような除外措置は、「すべての子どもが健やかに成長するように支援するもの」と定めた「子ども子育て支援法」の基本理念や子どもの権利条約などの国際法に反する著しく不公平なものです。

昨年12月1日から、対象外となった朝鮮幼稚園など各種学校認可の外国人幼稚園に対する幼保無償化制度の適用を求め、「『幼児教育・保育無償化』適用のための100万人署名運動」が行われ、各界各層から多くの著名な方々の賛同(別紙参照)も得ながら、現在まで46万6,876筆の署名が集まり、それらをもって朝鮮幼稚園保護者らで構成した各県要請団が政府への要請活動が連日行っています。

また、兵庫県宝塚市が外国人学校・幼稚園に幼保無償化を求める請願を採択したほか、神奈川県川崎市でも対象外施設に対する支援策を求める要請を国に提出するなど、すべての子どもたちに支援を実施することを求める声が各地で高まっています。

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幼児教育・保育無償化』適用のための100万人署名運動」へのより広範な参加を募るため、今月(7月1日)からネット署名がスタートしました。

ネット専用サイト:「日本政府に各種学校の外国人幼稚園への『幼児教育・保育無償化』適用を求める署名」(日本語、朝鮮語、英語)は、在日同胞はもちろん日本をはじめ世界各国の市民の方々の広範な参加を求めています(締め切りは2020年11月30日)。

朝鮮幼稚園をはじめ外国人・学校幼稚園にも幼保無償化が適用されよう、共に声を上げてくださる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また、拡散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了)

「日本政府の各種学校の外国人幼稚園に<幼児教育・保育無償化>の適用を求める署名」サイトには、次のとおりです。

https://sites.google.com/view/youhomushouka

 

サイトに入ると資料と動画が朝鮮語、日本語、英語で閲覧できるようにされており、「署名サイト」と書かれた部分をクリックして、賛同の本人の名前と住所を記入して送信する方法で参加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100万人署名賛同人名簿

1 浅井基文 広島市立大学広島平和研究所元所長
2 赤松明秀 同和問題にとりくむ和歌山県宗教教団連絡協議会 議長
3 雨宮処凛 作家
4 有光健 早稲田大学国際和解学研究所招聘研究員
5 アントニオ猪木 元参議院議員
6 家正治 神戸市外国語大学名誉教授
7 池口恵観 高野山真言宗大僧正・伝灯大阿闍梨
8 池辺幸恵 日朝音楽芸術交流会会長・音楽と平和のつどい主宰
9 石井拓児 名古屋大学准教授
10 板垣竜太 同志社大学教授
11 伊藤孝司 フォトジャーナリスト
12 糸数慶子 元参議院議員
13 今井高樹 日本国際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代表理事
14 岩村義雄 牧師,一般社団法人 神戸国際支援機構理事長
15 鵜飼哲 一橋大学特任教授
16 浮葉正親 名古屋大学教授
17 内海愛子 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
18 宇野田尚哉 大阪大学教授
19 江口怜 和歌山信愛大学 助教
20 江口済三郎 東京-平壌「虹の架け橋」代表
21 榎井縁 大阪大学特任教授
22 大内憲昭 関東学院大学教授
23 大門正克 早稲田大学特任教授
24 大倉浩 弁護士
25 太田修 同志社大学教授
26 大野恵理 フェリス女学院大学大学院
27 岡田行雄 熊本大学教授
28 岡本洋一 熊本大学准教授
29 奥島孝康 白鷗大学学長
30 長志珠絵 神戸大学教授
31 落合恵子 作家・元文化放送アナウンサー
32 尾辻かな子 立憲民主党 衆議院議員
33 樫村愛子 愛知大学教授
34 勝村誠 立命館大学教授
35 加藤圭木 一橋大学准教授
36 金田利子 静岡大学,名古屋芸術大学名誉教授,白梅学園大学 元教授
37 鎌倉孝夫 埼玉大学名誉教授
38 鎌田慧 ルポライター
39 鎌田裕十朗 かまた医院理事長
40 神谷憲次 「朝鮮学校を支援する和歌山の会」代表
41 香山リカ 日本精神科医・立教大学現代心理学部映像身体学科教授
42 河かおる 滋賀県立大学 准教授
43 河津聖恵 詩人,H氏賞受賞者
44 川端浩平 津田塾大学准教授
45 北明美 福井県立大学教授
46 北村嘉恵 北海道大学准教授
47 木之下健一 東京福祉大学  特任助教
48 組坂繁之 部落解放同盟中央本部中央執行委員長
49 小出重義 弁護士
50 纐纈厚 明治大学特任教授
51 古今亭菊千代 落語家
52 小林知子 福岡教育大学教授
53 近藤幹生 白梅学園大学学長
54 斎藤里美 東洋大学
55 坂元ひろ子 一橋大学名誉教授
56 坂本洋子 日朝友好女性ネットワーク代表
57 櫻井孝一 早稲田大学名誉教授
58 佐高信 評論家(平和フォーラム)
59 佐野通夫 こども教育宝仙大学教授
60 柴田努 岐阜大学准教授
61 芝野淳一 大阪成蹊大学
62 渋谷努 中京大学教授
63 清水雅彦 日本体育大学教授
64 清水睦美 日本女子大学
65 釈正輪 報恩閣 住職
66 杉山精一 神戸市外国語大学准教授
67 空野佳弘 弁護士
68 高野孟 早稲田大学,サイバー大学客員教授
69 高谷幸 大阪大学准教授
70 瀧口優 白梅学園短期大学教授
71 田中宏 一橋大学名誉教授
72 田中正敬 専修大学教授
73 筒井由紀子 KOREAこどもキャンペーン事務局長
74 角田義一 日朝友好連帯群馬県民会議代表・弁護士(元参議院副議長)
75 坪田光平 職業能力開発総合大学校 助教
76 釣舟良一 部落解放理論センター
77 デヴィスカルノ NPO法人EarthAidSociety代表
78 寺尾光身 名古屋工業大学名誉教授
79 寺中誠 東京経済大学客員教授/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日本元事務局長
80 遠山栄一郎 日本空手道大濤会仁勇館館長
81 床井茂 弁護士
82 殿平善彦 浄土真宗本願寺派 一乗寺 住職(北海道宗教者平和協議会 理事長)
83 外村大 東京大学教授
84 豊田泰史 あすか綜合法律事務所 弁護士
85 長崎由美子 朝鮮高級学校無償化を求める連絡会 大阪事務局長
86 中島俊之 和歌山教職員組合(日教組和歌山) 書記長
87 中島智子 プール学院大学 名誉教授
88 中野敏男 東京外国語大学名誉教授
89 西倉実季 和歌山大学准教授
90 西澤清 東京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日本側代表
91 丹羽雅雄 弁護士
92 額賀美紗子 東京大学
93 野崎充彦 大阪市立大学教授
94 早尾貴紀 東京経済大学准教授
95 林典子 フォトジャーナリスト
96 林博史 関東学院大学教授
97 原科浩 大同大学教授
98 原田章弘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日本人側全国連絡協議会共同代表
99 樋口雄一 高麗博物館理事
100 菱木一美 広島修道大学名誉教授
101 日森文尋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支持日本委員会議長
102 平岡秀夫 弁護士,元法務大臣
103 広瀬貞三 福岡大学教授
104 布川あゆみ 東京外国語大学 特任助教
105 福本拓 南山大学准教授
106 藤田美佳 基礎教育保障学会常任理事
107 藤永壯 大阪産業大学教授
108 藤目ゆき 大阪大学教授
109 藤本眞利子 和歌山県議会議員
110 藤本泰成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共同代表
111 保坂正仁 日朝友好促進東京議員連絡会共同代表・荒川区議会議員
112 保坂克洋 東海大学
113 堀潤 NPO法人 8bitNews 代表
114 前川喜平 元文部科学省事務次官
115 前田朗 東京造形大学教授
116 ましこひでのり 中京大学
117 松下佳弘 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 登録研究員
118 松波めぐみ 大阪市立大学ほか非常勤講師
119 三浦綾希子 中京大学准教授
120 水野崇 コミュニティー教育活動家(カリフォルニア州ワトソンビル在住)
121 水野直樹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教授
122 南出吉祥 岐阜大学准教授
123 宮川泰彦 弁護士
124 宮地さつき 文教大学 講師
125 宮本圓明 白隠宗 大本山 松陰寺 管長
126 宮本弘典 関東学院大学教授
127 武者小路公秀 元国連大学副学長
128 森俊英 浄土宗 正明寺 住職(遺骨返還宗教者市民連絡会事務局)
129 森原康仁 専修大学准教授
130 柳澤徳次 日本朝鮮文化交流協会理事長
131 矢野亮 長野大学准教授
132 薮田直子 大阪大学大学院
133 山田哲也 一橋大学 教授
134 山本かほり 愛知県立大学教授
135 山本崇記 静岡大学准教授
136 吉澤文寿 新潟国際情報大学教授
137 米田伸次 公益社団法人 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理事
138 米田俊彦 お茶の水女子大学教授
139 米津篤八 朝鮮語翻訳家/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博士課程
140 和田春樹 東京大学名誉教授

 

出典:国際統一局通信 2020年7月13日  KOREA NEWS No.848

 

[Korea Info]

 

유아교육, 보육지원문제해결을 위한 인터네트서명운동 시작

주체109(2020)년 7월 11일 로동신문

 

일본당국의 민족교육탄압책동에 맞서 지난해말부터 전기관적, 전동포적으로 진행되여온 조선학교 유치반들의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위한 100만명서명운동이 7월부터 인터네트를 통하여 시작되였다.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전파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인터네트로 진행되는 서명운동을 위해 홈페지가 새로 개설되였다.

홈페지에는 조선학교에 대한 지방자치체의 교육보조금을 정지, 삭감하고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에서 배제한것도 모자라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에서마저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책동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인터네트서명운동에 재일동포들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참가할것을 호소하는 글이 올랐다.

일본당국의 차별적시책을 반대하여 100만명서명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는 5월말현재 46만 6 870여명이다.

유보무상화중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인터네트를 통하여 100만명서명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을 기어이 실현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25일과 26일 도꾜, 니시도꾜, 사이다마지역에서 조선학교 유치반관계자들과 보호자들, 총련일군들, 일본인사들이 일본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후생로동성을 찾아가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을 하루빨리 시행할것을 요구하는 요망서와 서명문을 제출하였다.

일본 여러 지방자치체에서도 최근 처음으로 유아교육, 보육지원문제해결과 관련한 청원채택이 이루어지고 일본정부앞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할것을 요구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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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 지난 1년을 통해 드러난것은

주체109(2020)년 7월 11일《우리 민족끼리》

 

세월이 흐르면 지나간 일들이 망각속에 묻힌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은 잊혀질수도, 감춰질수도 없으며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색되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뚜렷이 부각되여 영원히 아물지 않는 원한의 상처를 남긴 철천지원쑤를 천백배로 복수하고 피값을 받아내고야말 민족의 증오와 분노를 용암처럼 끓여주고있다.

지난해 남조선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것은 일제야수들의 반인륜적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고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려는 각계층 민심의 반영으로서 너무나도 응당한것이였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일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무슨 《국제법위반》, 《외교적결례》를 떠벌이면서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라는 파렴치한 경제침략으로 도전해나섰다.

그때로부터 1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일본반동들은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고있는것은 물론 하시마섬(군함도)에서의 야만적만행을 비롯하여 조선사람들에 대한 강제동원과 차별행위가 없었다고 오도하는 거짓증언자료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등 과거죄악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과 력사외곡책동에 더욱더 매달리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단순히 경제적인 보복이 아니라 과거죄악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우리 민족과 인류량심에 도전해나선 또 하나의 범죄적망동이며 과거범죄사, 죄악의 력사를 부정하고 영영 흑막속에 묻어버리며 조선반도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겠다는 로골적인 선전포고이다.

지난 1년을 통하여 일본반동들의 파렴치성과 잔악성, 저렬성, 교활성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응당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도덕적책임과 법적의무를 지니고있는 일본이 아직까지도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더욱 격앙시키고있다.

일본의 아베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반인륜적죄악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을 사죄하고 배상할대신 계속 정의와 량심을 우롱하며 부질없이 놀아댄다면 언제가도 《세상과 고립된 외로운 섬나라》, 《정치난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것이며 분노한 온 겨레의 반일의지에 짓눌려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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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9(2020)년 7월 7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일본외무성산하 연구소가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네트에 공개하였다.

영상자료에는 80대의 한 로인이 어린시절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1880년대 후반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를 여러차례 들었다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툴기 짝이 없는 이 엉터리동영상은 독도강탈야망에 환장한 일본당국이 꾸며낸 또 하나의 조작품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독도를 타고앉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해왔다.

올해에만도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또다시 쪼아박고 그것을 자료적으로 보여주는 《령토주권전시관》이라는것을 대폭 확장하였으며 《독도가 한번도 일본령토가 아닌적 없다.》는 황당한 주장이 실린 중학교교과서를 무더기로 검정통과시켰다.

정객들의 도발적망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독도탈환을 호소하는 집회라는것이 열리고 전쟁의 방법으로 빼앗아야 한다는 호전적망발도 공공연히 튀여나오고있다.

이제는 과학성,객관성을 담보할수 없는 일개인의 삭막한 《추억담》까지 동원하는 방법으로 독도가 제것이라고 우겨대고있으니 앙천대소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너절한 수법으로 조상대대로 물려온 우리의 땅을 롱락하자고 접어드는 일본이야말로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는 날강도이다.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며 력사적정의와 진실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령토이며 한점도 떼여낼수 없는 살붙이이다.

우리 나라의 력대 지리서들과 옛 문헌들은 독도가 력대로 우리의 불가분리의 령토이며 그것은 령토편입의 국제법적요구인 선점의 원칙 등에 완전히 부합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일본의 거의 모든 사료들에도 독도는 우리의 땅으로 기록되여있으며 이러한 력사문헌들과 지도들은 지금도 계속 공개되고있다.

특히 일본이 《독도령유권》주장의 《과학적근거》로 내드는 《시마네현고시》 제40호의 허황성과 비법성은 이미 증명되고도 남았다.

일본이 이번 동영상을 통해 《시마네현고시》의 그 무슨 적법성을 증명하려 하고있지만 그런 유치한 광대놀음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빚어낼뿐이다.

일본이 력사적사실과 국제법적원칙을 짓밟고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는것은 자국민들에게 독도가 《빼앗긴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해외침략의 《당위성》을 얻고 패망이후 지금까지 품어온 재침야망실현의 길에 나서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일본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조작품으로 세계를 기만하고 우리 땅을 강탈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걷어치워야 하며 이제라도 침략의 력사에서 교훈을 찾고 우리 민족앞에 성근히 사죄,배상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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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는 반인륜범죄를 고발한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9(2020)년 7월 6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7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과거죄악이 계속 밝혀지고있다.

최근 《도꾜신붕》은 과거에 《관동군방역급수부》로 불리운 일본의 세균전부대에 관한 공문서가 새로 발견된데 대하여 공개하였다.

문서에는 《관동군방역급수부》가 731부대와 5개의 지부로 구성되여있다는것과 대련지부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주로 세균의 연구 및 생산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여있으며 나머지 4개 지부에 대한 《세부조사표》와 패전을 전후한 시기 각 지부 부대의 행동을 표시한 략도도 포함되여있다 한다.

시가의학대학 명예교수는 전후 일본정부가 작성한 문서를 통하여 《관동군방역급수부》의 조직기구와 지부 대원들의 소속,패전전후의 행동의 일단이 밝혀지고 지부에서도 세균을 만들어냈다는것이 처음으로 증명되였다고 하면서 《력사를 검증하는데서 의의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반인륜범죄들을 고발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731부대의 악명은 일제의 치떨리는 생화학전범죄를 직접 주도하고 집행한 살인전문부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평방지역에 존재해있던 731부대의 살인마들은 해마다 헌병대로부터 수백명의 실험대상들을 보장받으며 생체해부실험과 생체랭동실험,세균주입실험 등 온갖 야수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와 중국,로씨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참한 죽음을 강요하였다.

인간의 탈을 쓴 야만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는 결코 731부대에만 국한되여있지 않았다.

대륙침략전기간 일제는 100부대,516부대,나미8604부대와 같은 비밀세균전부대들을 조직하고 독가스실험과 각종 세균무기실험에 발광하였으며 패망이 박두하자 이를 은페하기 위해 잔악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특대형범죄를 고발하는 증거물들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 나타나고있으며 그를 반영한 영화와 도서들도 세상에 널리 공개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털끝만 한 죄의식도 없이 아시아인민들 특히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미화분식하고있다.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렬한 보복행위에 매달리는가 하면 국가적성노예범죄의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해 나선 자원봉사자》로 모독하고있다.

일제의 반인륜범죄들을 전면부정하는 전시관까지 꾸려놓고 피해자들을 우롱해나서는 섬나라특유의 도덕적저렬성과 파렴치성앞에 세상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현실은 온갖 반인륜범죄를 일삼는 야만국의 흉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신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은 과거죄악을 성근히 인정하고 전범국에 지워진 배상의무를 철저히 리행하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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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차별책동 단죄

주체109(2020)년 7월 5일 로동신문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항의하는 금요행동이 6월 19일 일본문부과학성앞에서 진행되였다.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확대와 관련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차별책동을 규탄하여 전개된 투쟁에는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재일동포들, 일본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학교지원제도와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에서 조선학교 학생들과 나어린 유치반아이들을 배제한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전염병사태에 대처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까지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차별한 일본당국의 비렬한 행위를 강력히 단죄하였다.

그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 《모든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맞서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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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활동 진행

주체109(2020)년 7월 3일 로동신문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재일동포들의 서명운동과 요청활동이 6월 25일과 26일에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도꾜와 니시도꾜, 사이다마지역 조선학교 유치반관계자들과 보호자들, 총련일군들 그리고 일본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일본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후생로동성에 조선학교 유치반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서명문과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재일동포들과 각계의 거듭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민족교육차별행위를 계속하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일본당국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한것은 불평등하며 일본법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라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그들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우며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를 적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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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민단체들 당국의 민족차별행위에 항의

주체109(2020)년 7월 3일 로동신문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확산과 관련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제외시킨 당국의 민족차별행위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제도적보장을 실현하는 네트워크 사이다마》와 《일조우호녀성 네트워크》는 련명으로 6월 19일 문부과학성에 요청문을 제출하였다.

요청문은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지원금지불대상에서 제외시킨 당국의 처사의 부당성을 까밝히고 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제도적보장을 실현하는 네트워크 사이다마》 공동대표, 《일조우호녀성 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한 단체의 관계자들은 문부과학성앞에서 진행된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참가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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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 추호도 묵과할수 없는 독도강탈야망

주체109(2020)년 7월 2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6월 29일 남조선시민단체가 독도에서 독도수호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을 단호히 분쇄하고 살점과도 같은 독도를 반드시 지켜내려는 굳센 의지의 분출이다.

력사외곡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 일본의 아베패당은 지난 6월 26일 외무성산하 국제문제연구소를 내세워 1905년이전부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벌려왔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한 동영상들을 공개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정치권과 언론, 전문가들은 경제적리익을 위한 어업활동이 《독도령유권》주장의 근거가 될수 없으며 오히려 략탈의 증거일뿐이라고 반박하면서 그 허구성과 기만적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단호히 대응할 립장을 밝히고있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독도는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조선의 령토, 우리 민족의 땅이다.

지금으로부터 324년전인 1696년 1월 일본의 에도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출어를 금지하는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것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령토임을 스스로 인정한 결정이였다.

이 금지령은 1877년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작성한 《태정관지령》과 함께 일본이 독도가 조선땅임을 자인한 력사적인 문건으로 남아있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우리 나라의 력사기록문헌들인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고유령토로 명백하게 기록되여있다.

수백년전부터 자기 조상들이 독도를 조선고유의 령토라고 인정한데 대해 일본반동들은 입이 열개라도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1905년이전부터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해왔기때문에 제땅이라는 식의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근거로 《독도령유권》을 인정시켜보려고 하고있으니 정말 어리석고 쓴웃음만 나갈뿐이다.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만고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우리의 고유령토인 독도를 한사코 제땅이라 우겨대며 조선반도재침야망에 들떠있는 일본반동들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아베패당은 더욱더 로골화되는 일본의 독도강탈야욕을 추호도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하려는 독도수호결의대회의 함성, 아니 온 민족의 분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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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나라의 전도를 망치는 행위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9(2020)년 7월 1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일본이 도꾜에 세운 산업유산정보쎈터를 공개하고 하시마탄광에서의 조선인강제로동을 부정하는 자료를 전시하였다.

오래전부터 하시마섬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고혈을 짜내던 강제징역장들에 대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록을 꾀하던 일본반동들은 그것이 내외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2015년 7월 《조선인강제로동사실을 인정한다.》,《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전체 력사를 알리는 정보쎈터를 건립하겠다.》는 다짐을 국제사회앞에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류의하면서 섬나라정부에 대한 권고항목으로 각 시설에 깃든 조선인강제로동의 력사를 알수 있도록 할데 대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세상사람들앞에서 한 약속과 국제기구의 결정을 헌신짝처럼 차던지고 조선인강제로동을 부인하는 날조품들을 뻐젓이 진렬해놓았다.

이것은 파렴치한 력사외곡행위로서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참을수 없는 모독행위,반인륜적범죄가 아닐수 없다.

하시마탄광으로 말하면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이 너무도 렬악한것으로 하여 개발초기부터 일본인들속에서까지 지옥으로 불리운 곳이다.

일제는 마실 물조차 나오지 않는 이 섬에 항시적으로 근 1 000명의 조선사람들을 끌어다놓고 하루 12~14시간이상의 고된 노예로동을 강요하며 온갖 민족적차별과 천대를 다하였다.

죽음의 섬에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온 조선사람과 주변섬들에서 살았던 일본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일본작가 하야시 에이다이의 도서 《치꾸호∙군함도 조선인강제련행후》에 나오는 자료들은 하시마섬에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대하고 학살한 군국주의흡혈귀,살인귀들의 죄행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섬주민들의 《증언》이라고 하면서 거짓자료들을 내돌리고 저들의 행위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에 따른것이라고 광고해대는것이야말로 섬나라의 철저한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인류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 아닐수 없다.

일본의 위정자들은 렬도의 범죄력사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자학사관》으로 매도하면서 력사외곡책동에 기승스레 매달리고있다.

반인륜적범죄의 책임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는 한편 국민을 우매화하여 또다시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내몰자는것이다.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동이다.

일본정객들이 과거사부정과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미쳐날뛸수록 국제적인 대일규탄과 증오의 열기는 더욱 고조될것이며 그것은 장차 렬도국가의 전도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게 될것이다.

결국 《자학사관》배척으로 자멸의 력사를 쓰고있는 셈이다.

아베정부는 헛된짓을 그만두고 이제라도 자기의 법적,도덕적의무인 과거죄행에 대한 성근한 반성과 철저한 배상을 바로 해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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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한 《랍치》타령의 진상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9(2020)년 6월 30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6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허황한 《랍치》타령의 실상이 하나하나 드러나고있다.

얼마전 일본 도야마현 경찰은 1996년에 실종되여 《북조선에 의한 랍치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하던 2명의 녀성이 자국내에서 사망되였다고 공식인정하였다.

실종되였던 두 녀성은 올해 3월 현내 어느 항구의 해저에서 끌어올린 차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였으며 DNA검사를 통하여 신원이 확인되였다 한다.

이로써 일본반동들이 주장하는 그 무슨 《랍치》피해자수는 또 줄어들고 《랍치》문제의 허황성,기만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례는 더 늘어나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전국에 우리에게 《랍치》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특정실종자수가 수백명에 달한다고 하니 실로 황당무계하기 이를데 없다.

행방불명자문제는 일본의 반동적인 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산물로서 명백히 자국내의 문제이며 개념상으로 보아도 랍치와 인연이 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정한 수사기간이 지나고 대책이 없으면 행방불명자들이 자동적으로 랍치피해자로 둔갑하는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경찰당국의 무능력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인행방불명자문제를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극대화,국제화하여 불순한 리속을 채우려는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이다.

사실 일본은 우리와의 관계문제에서 그 무슨 조건을 내들 자격도 명분도 없으며 감히 《랍치》문제를 론할 처지는 더욱 아니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은 뿌리깊은 랍치의 왕국이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840만여명의 청장년들과 20만명의 녀성들을 유괴,랍치,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공사장들에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살륙한 특대형반인륜범죄국가이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본이 가해자의 처지에서 벗어나 피해자흉내를 냄으로써 어떻게 하나 과거청산을 회피하고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해보려고 고안해낸것이 다름아닌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이다.

일본반동들은 케케묵은 《랍치》문제를 계속 여론화함으로써 자살자,실종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의 실상을 감추고 국내의 반정부기운을 국외로 돌리며 나아가서 재침야망실현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일본당국이 《핵심현안》이요,《최우선의제》요 하며 떠드는 《랍치》문제의 본질이다.

일본은 제 허물을 남에게 넘겨씌우는 간특한 짓을 걷어치워야 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일본전범기업의 배상을 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강조

주체109(2020)년 6월 28일 로동신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얼마전 《일본기업 강제징용배상절차 더 늦출 리유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일본당국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되였다고 하면서 저들기업들의 남조선내 자산이 압류, 매각될 경우 대항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으로 위협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일제강점시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될수 없다는것이 법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일본전범기업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할데 대한 판결은 당연한것으로서 더이상 늦출 리유가 없다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담화

주체109(2020)년 6월 23일 로동신문

 

지난 6월 15일부터 일본정부가 나가사끼시의 하시마탄광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에 대한 과거 일제의 비인도적행위들을 전면부정하면서 《조선반도출신 징용자들에 대한 차별적대응은 없었다.》고 한 일본사람들의 《증언》이라는것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다.

하시마탄광으로 말하면 돌과 바위로 이루어지고 면적이 0.1㎢도 되나마나한 나가사끼시앞바다의 하시마섬에 있던 해저탄광으로서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이 너무도 렬악한것으로 하여 개발초기부터 일본사람들속에서도 지옥이라고 불리운 곳이였다.

일제는 마실 물조차 나오지 않는 손바닥만 한 이 탄광섬에 항시적으로 근 1 000명의 조선사람들을 끌어다가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섬둘레를 10m높이의 두터운 콩크리트담벽으로 둘러막아 바다우에 솟은 감옥이나 다름없는 이곳에 끌려간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은 감독들의 삼엄한 감시와 채찍밑에서 하루 12~14시간이상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였으며 형언할수 없는 민족적차별과 학대, 기아와 병마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죽음의 섬에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온 한 조선사람은 그때를 회상하여 《우리는 죄수나 노예보다 더 혹독한 처지에 있었다.사람들은 맞아죽고 굶어죽을바엔 뛰다 죽자고 도망을 치다가 바다에 빠져죽었다.하시마는 죽어도 묻힐 곳이 없는 그야말로 인간생지옥이였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주변섬들에서 살았던 일본사람들까지도 《고기잡이 나갔다가 하시마섬가까이에서 떠다니는 시체를 자주 보았다.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하였거나 헤염쳐 도망치다가 힘이 진했을것이다.》, 《하시마탄광에서는 가스폭발사고가 자주 있었다.그때마다 〈아이고-〉라는 울음소리가 며칠씩 들려왔다.》고 하였다.

우리 피해자들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자리들과 일본땅 방방곡곡과 바다밑에 깔려있는 조선사람들의 유골들, 돌아오지 못한 혈육들을 기다리며 가슴태운 유가족들이 흘린 피눈물은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산 증거들이다.

바로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력사적사실로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범죄의 잔혹성과 악랄성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제가 저지른 악독한 만행에 대해서는 조선사람들의 불행을 강건너 불보듯 하던 일본인들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인 우리 인민이 더 잘 안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이 너절한 놀음을 벌려놓은데는 반인륜적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 저들에게 지워진 배상의무를 털어버리고 옳바른 력사인식을 《자학사관》으로 매도하며 국민을 우매화하여 또다시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간악한 흉계가 깔려있다.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력사외곡에 환장이 된 일본정부의 가증스러운 망동을 전체 우리 과거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용서할수 없는 도발로, 또 하나의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로 락인하면서 이런 놀음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잡는 격으로 중대인권유린범죄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헛된 모지름을 쓸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성근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앞에 나서서 진심으로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

 

주체109(2020)년 6월 22일

평 양

(전문 보기)

 

[Korea Info]

 

독도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불가분리의 령토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9(2020)년 6월 18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반동들이 독도강탈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내각관방장관이 《다께시마는 력사적사실에 비추어보아도 국제법상으로 보아도 일본고유의 령토이다.》라고 망발하였다.

일본정객들이 입만 터지면 줴쳐대는 《독도령유권》나발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으로서 어떻게 하나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위험천만한 침략정책의 발로이다.

력사적사실이 증명하는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고대시기부터 독도를 어업 등의 거점으로 리용해왔으며 512년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정식 소속시키고 여러 기회에 그 령유권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인정하고 자국인들의 독도침범을 법적으로 금지시켰던 나라는 다름아닌 일본이다.

에도막부시기 일본의 지리학자들이 작성한 지도들에는 독도가 명백히 우리 령토로 표기되여있다.

1696년 1월 일본은 죽도가 조선에 더 가까우니 《일찌기 그 나라 땅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을것 같다.》,《앞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기잡이하는것을 금지해야 할뿐이다.》고 하면서 이것을 조선봉건정부에 알려줄데 대한 내용을 박은 막부결정까지 내리였다.

우리의 독도령유권에 관한 인정은 비단 일본에서 제작된 과거의 지도들이나 내려진 결정들에만 국한되는것이 결코 아니다.

일제패망후 섬나라의 령토확정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작성한 지도들에도 독도는 우리의것으로 되여있다.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련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에 발표한 지령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는것에 관한 각서》에는 《일본에서 제외되는것은 ① 울릉도,리앙쿠르암(독도),제주도 ② 북위 30゜이남의 류뀨제도 … ③ 꾸릴렬도 … 등이다.》고 규정되여있다.

제반 사실들은 조선과 일본사이에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령토문제란 존재할래야 존재할수도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나라가 생억지를 부리며 우겨대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독도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외곡하고 령토분쟁을 야기시켜 대륙침략의 합법적명분을 얻어보자는것이다.

선조의 뼈가 묻힌 신성한 령토를 섬나라강도들에게 두번다시 빼앗길 우리 민족이 아니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조선민족의 땅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일본은 남의 땅을 넘보는 령토강탈책동이 멸망을 앞당기는 자살행위로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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