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대변인 조선은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나갈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주장
5月 25th, 2010 | Author: ariran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뉴욕에서 진행중인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와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일부 적대세력들이 회의장안팎에서 우리의 조약탈퇴를 시비하면서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조약에 복귀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국가의 최고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는 미국이 조약을 악용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면서 핵위협을 더욱 로골화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1993년에 조약 제10조에 따르는 탈퇴절차를 시작하였다. 조약에 의하면 조약탈퇴에 대하여 통지한후 3개월이 지나면 탈퇴효력이 발생되게 되여있지만 우리는 조약에 명기된 탈퇴공정을 모두 밟으면서 10년이 지난 2003년에야 조약탈퇴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다. 국가의 최고리익이 위태롭게 되였을 때에도 그만큼 참고 참으면서 조약탈퇴문제를 심중하게 처리하였던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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