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8月 31st, 2010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며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주체99(2010)년 8월 31일 로동신문

 

올해는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한세기가 흘렀어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40여년에 걸치는 수난의 시기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며 인생말년에 이른 피해생존자들의 피타는 절규가 온 강산에 메아리치고있다.

이것은 세월의 흐름이 력사를 지워버릴수 없고 침략자, 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하여 조선의 국권을 송두리채 빼앗은지 한세기가 되는 오늘까지도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며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을 다시한번 폭로단죄하기 위하여 이 글을 낸다.

 

1)《한일합병조약》의 비법성

 

국제조약은 체약국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제관계를 발전시킬 목적에서 체결되여야 한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던 우리 나라의 국가실체마저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국제조약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의 비법성은 첫째로, 그것이 일제의 강제적방법에 의하여 날조되였다는데 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하면 조약체결에서 당사국들의 합의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위협과 강제가 작용하면 그런 조약은 성립될수 없다.

그것은 강제적방법으로 체결된 조약에서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무시되고 체약일방에는 권리만이 주어지고 타방에는 의무만 지워지기때문이다.

때문에 고금동서의 국제관계규범들은 조약체결에서 국가의 자주권존중과 평등호혜의 원칙을 준수할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와 배치되는 위협이나 강제적방법으로 체결된 조약을 무효로 인정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선을 영원한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에 이어 또다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는데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력적위협과 강제적방법을 적용하였다.

일제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며 리조봉건통치배들을 군사적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야망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수많은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켜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을 겹겹이 에워싸고 황실과 황궁으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공갈하였다.

일제는 이와 함께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사전에 진압하기 위해 1910년 6월 24일에 조선의 경찰권을 강탈한데 이어 7월 1일부터 가장 악랄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으며 헌병대무력을 대폭 증강하여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펼치였다.

특히 일제는 《합병조약》날조장소인 서울에 살벌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면서 시내의 곳곳에 헌병, 순사들을 조밀하게 배치해놓고 두사람이상 모여서서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였다.

이렇듯 강제적방법으로 《조약》을 날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약문에 마치도 《량국간의 특수하게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리조봉건정부의 황제가 자원적으로 일본왕에게 조선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준듯이 규정해놓았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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