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파쑈독재통치

주체100(2011)년 7월 29일 로동신문

오늘 남조선은 보수집권세력의 파쑈폭압통치로 말미암아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민주의 무덤으로 전락되고말았다.남조선집권세력의 파쑈적망동을 법적으로 뒤받침하고있는것이 바로 악명높은 《보안법》이다.보수패당이 《보안법》의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자주,민주,통일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권조차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보안법》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인권은 사회적인간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자주적권리이다.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수 있는 온갖 권리를 누릴 때만이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안법》은 인민들의 사상의 자유,사회정치활동의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는 전례없는 악법이다.4개 장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된 《보안법》은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정당과 단체,애국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친북리적단체》,《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탄압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주고있다.《보안법》에 쪼아박힌 《잠입,탈출죄》,《회합,통신죄》,《찬양,고무죄》,《편의제공죄》,《불고지죄》와 같은 조항들은 초보적인 인권마저 인정하지 않는것들로서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보기 어렵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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