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

주체100(2011)년 11월 13일 로동신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얼마전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자주권의 본질과 정당성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자주권은 자주적으로 살며 활동하기 위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그것은 로선과 정책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규정할 권리와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체로 풀어나갈 권리를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다.

어떤 사상과 제도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 인민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다.자기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잘 알고있는것은 그 나라 인민들이다.그러므로 매개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주견과 결심에 따라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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