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격받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지금 남조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협정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그 리유는 이 협정의 내용들이 매국적인것으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려져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만 놓고보자.
이 협정의 《국회》처리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는 기본리유의 하나가 바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에 있다.
현재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는 남조선이나 미국의 어느 한 투자가가 무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법당국이 아닌 국제기구에 분쟁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대로 한다면 남조선은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경우 자기 재판기관이 아니라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 분쟁문제해결을 의뢰해야 한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