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격받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주체100(2011)년 11월 15일 로동신문

지금 남조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협정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그 리유는 이 협정의 내용들이 매국적인것으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려져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만 놓고보자.

이 협정의 《국회》처리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는 기본리유의 하나가 바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에 있다.

현재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는 남조선이나 미국의 어느 한 투자가가 무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법당국이 아닌 국제기구에 분쟁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대로 한다면 남조선은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경우 자기 재판기관이 아니라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 분쟁문제해결을 의뢰해야 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Leave a Reply

《웹 우리 동포》후원 안내
カレンダー
2011年11月
« 10月   12月 »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  
最近の記事
バックナンバー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