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도적인 《제재결의》는 이중기준의 극치

주체102(2013)년 2월 2일 로동신문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로 걸고들면서 《제재결의》를 채택한것은 가장 비렬하고 기만적인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이 그에 추종하여 채택한 《결의》는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비법화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가로막기 위한 《제재》강화를 노린 참을수 없는 적대적조치들로 일관되여있는것이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생겨 지금까지의 근 70년간 한 나라의 과학기술위성발사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안건으로 취급하고 《제재결의》를 채택한적은 한번도 없었다.특히 랭전시기나 그 이후시기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을 로골적으로 한데 대해서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그것을 자기의 탁우에 올려놓고 론의한적이 없다.

최근에만도 미국 등은 중거리요격미싸일시험들을 뻐젓이 진행하였다.일본은 정찰위성을 실은 미싸일발사를 단행하고 그에 대해 공개적으로 떠들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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