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적인 대결정책실현을 위한 범죄적수단
2月 6th, 2013 | Author: arirang
우리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도전이다.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극도의 적대감에 물젖어있는 리명박일당은 우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고강도제재》를 부르짖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조작에 극성을 부림으로써 저들의 추악한 대결적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의 조작은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상전과 주구의 추악한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미국의 주도하에 꾸며진 이번 《제재결의》는 철두철미 우리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우리를 해치기 위한 반공화국모략문서이다.위성발사는 모든 나라들의 자주적권리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이다.위성을 쏴올리자면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더우기 우리는 지난해 4월부터 투명성에 있어서나 발사시기에 있어서 위성발사의 평화적성격을 립증해보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있는바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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