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황량한 무덤,숨막히는 독재사회 (4) : 《보안법》에 명줄을 건 희세의 파쑈깡패무리

주체104(2015)년 4월 3일 로동신문

 

현 괴뢰집권세력이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조국통일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것은 인권유린의 란무장,무시무시한 독재사회로서의 남조선의 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대끝에서 대가 나고 싸리끝에서 싸리 난다는 말이 있다.《유신》독재의 뿌리에서 자라나 폭압을 생존방식으로 여겨온 현 괴뢰집권세력의 파쑈적정체는 그들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보안법》개악을 추진할 기도를 드러내놓은데서 여지없이 드러났다.괴뢰패당의 《보안법》개악시도는 이 악법에 의거하여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과 진보적애국단체들을 탄압하고 《정권》안보를 유지하며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려는 흉계의 발로였다.

파쑈광들은 집권초기인 2013년 2월 민족의 대국상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던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의장 로수희에 대한 파쑈공판놀음을 벌려놓고 《보안법》위반을 운운하며 그에게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의 형벌을 선고하는 야만적폭거를 감행하였다.또한 암진단을 받고 생사기로에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까지 로수희부의장의 《밀입국》을 도왔다는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해 10월에도 괴뢰당국은 남조선교육계의 대표적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을 《친북》활동의 앞장에 선 《종북의 심장》,《내부의 적》이라고 하면서 합법적지위를 강제로 박탈하였는가 하면 12월에는 5 000여명의 경찰깡패들을 내몰아 민주로총본부를 기습하고 부위원장을 비롯한 130여명을 련행하는 폭압소동을 일으켰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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