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주체105(2016)년 3월 5일 로동신문

 

미국이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또 하나의 《제재결의》를 날조하였다.

그 악랄성과 불법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이번 《제재결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날강도적인 조작품이다.

핵보유가 문제로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먼저 핵을 가지였고 유일하게 핵을 사용한 미국부터 문제시해야 할것이며 우리의 핵보유를 문제삼자고 해도 그를 초래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핵위협부터 응당 문제시되여야 한다.

우리의 핵보유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세계유일의 핵무기사용국이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핵선제타격대상으로 지명하고 각종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끌어들여 대조선적대시책동과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켜온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의 선택이다.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종전《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걸고들고있지만 애당초 그 《결의》들자체가 안전보장리사회의 권능을 벗어나 잘못 만들어진 강권의 산물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나라의 핵시험을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왜 필요하며 핵시험금지조약은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위성발사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정상가동시키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인 유엔성원국에게서 국제법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빼앗을수 있다는 권한은 도대체 유엔헌장의 어디에 규제되여있는가.(전문 보기)

 

[Korea Info]

Leave a Reply

《웹 우리 동포》후원 안내
カレンダー
2016年3月
« 2月   4月 »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31  
最近の記事
バックナンバー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