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궤변으로도 저지르고있는 군사적도발의 엄중성을 가리울수 없다
【평양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이 한강하구와 서해열점수역에서 벌리고있는 군사적도발행위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에 바빠맞은 미제와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은 저들이 벌리고있는 이 수역에서의 군사적도발행위를 정당화하고 긴장국면을 조성하고있는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괴뢰국방부는 저들의 무모한 군사적준동을 폭로하는 글이 나가자 《북의 군사적도발주장은 억지》라고 우겨대다못해 나중에는 이른바 《퇴거》작전이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활동》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까지 늘어놓고있다.
파렴치와 철면피의 극치라고 해야 적중할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떠벌이는 정전협정으로 말하면 이미 아무러한 효력도 없는 휴지장으로 버림받은지 오래다.
미제는 지난 60여년간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것으로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들을 전면파괴하였던것이다.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계획까지 공개해대며 각종 핵전쟁살인장비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고 정세를 극한으로 몰고가고있는 미제의 책동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에 대한 가장 란폭하고 무지막지한 파기,유린행위이다.
더우기 남조선괴뢰들은 정전협정체결당사자도 아닌것만큼 그 무슨 정전협정이라는것을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남보기 부끄러운 일이다.
그건 그렇다치고 거짓과 위선의 능수라고 해도 궤변을 늘어놓을 때는 초보적인 사실여부는 알아야 한다.
정전협정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 7항에는 《특정한 허가가 없이는 모든 군용함선들과 군사인원 및 무기,탄약을 실은 민용선박과 중립국선박은 모두 한강하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명기되여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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