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한동훈검사장 감찰, 《검언유착》 진상 밝혀야
– 남조선신문 《경향사설》 2020년 6월 25일부에 실린글 –
법무부가 25일 검언유착의혹을 받고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하고 직접 감찰에 나섰다. 윤석렬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검사장 관련 의혹조사 수사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결정을 계속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같이 지시한것이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은 기본적으로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검찰의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하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수 있다.》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른것이다. 검언유착의혹조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자체감찰에 수사까지 하는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나서는것은 이례적이다. 이때문에 검찰내에서는 이를 《의도성이 다분한 감찰》로 의심하는 기류가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간 대검과 윤총장의 행보에 비추면 법무부의 직접 감찰에는 리유가 있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한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령장을 집행했다.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수사내용만 보면 징계처분대상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것이다.
이 사건은 채널A 기자가 금융사기죄로 수감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를 상대로 친여권인사들의 비위를 캐기 위해 강압취재를 했다는 의혹제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한검사장이 위법한 취재에 공모하는듯한 발언이 담긴 록음화일이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혹을 규명해야 할 윤총장과 일부 검찰간부의 행동이 미덥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윤총장이 이를 제지했고 상대적으로 조사강도가 덜한 대검 인권부에 사건을 맡겼다. 또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령장청구를 검토하자 대검이 이를 막았다. 한검사장에 대한 조사방식을 결정하는 대검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윤총장은 직권으로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했다. 측근인 한검사장을 비호한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널A 기자와 한검사장이 여권인사를 겨냥한 《공모》가 사실인지와 그것이 강요미수 등 범죄로 성립되는지에 있다. 한검사장은 《무고함이 곧 확인될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하지만 채널A 기자들과 만난 사실 등 최초와 다른 정황이 나오고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위법사실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행여 법무부와 검찰이 힘겨루기하는 모습을 연출하는것은 안될 일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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