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날조로 조선의 국토를 병탄한 침략자

주체109(2020)년 9월 2일 로동신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피맺힌 원쑤입니다.》

일제가 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공포한 때로부터 1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날조를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던 국가실체로서의 조선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국제조약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무참히 란도질한 《한일합병조약》은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국토를 병탄하기 위하여 날조해낸 불법비법의 사기협잡문서이다.

일제는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기에 앞서 수많은 침략무력을 조선에 끌어들여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10년 5월 일제는 흉악한 군벌출신의 데라우찌놈을 조선통감으로 임명하고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하는 한편 조선을 병탄하기 위한 책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일본통치배들의 지시를 받은 데라우찌는 1910년 7월 한성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일제침략군과 헌병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곳곳에 헌병대분소를 배치하였다.

특히 일제는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을 겹겹이 에워싸고 황실과 황궁으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공갈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상태에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는데 달라붙었다.

1910년 8월 데라우찌는 친일매국역적 리완용을 불러다놓고 그에게 《합병조약문》의 내용과 앞으로의 식민지통치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었다.그와 함께 일제는 리완용에게 또 다른 하나의 문건을 넘겨주면서 순종황제의 승인을 받아오도록 강요하였다.그것은 리완용을 저들이 미리 작성하여놓은 《조약》체결의 전권대표로 임명할데 대한 《전권위임장》이였다.

횡포하기 그지없는 일제는 조선봉건국가의 최고통치자인 순종황제가 마땅히 작성하여야 할 《전권위임장》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제멋대로 조작하고 비준을 강요함으로써 강제적방법으로 기어이 《조약》을 날조하려는 날강도적인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일제는 8월 22일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순종황제로부터 《전권위임장》에 대한 비준을 강제로 받아낸 다음 《한일합병조약》을 순간에 날조하였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일제의 특대형죄악에 대해 조선봉건국가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은 림종직전에 한 유조에서 《지난날의 〈한일합병〉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으로서 내가 한바가 아니다.》, 《〈조약체결〉당시 일제는 나를 유페하고 협박했다.》라고 폭로하였다.

일제가 침략무력을 총동원하여 황궁을 포위하고 국가대표자에 대한 군사적강박으로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은 조약체결에 관한 초보적인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비법의 협잡문서이다.

공인된 국제조약체결절차에 의하면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조약들은 반드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만 효력을 가지게 되여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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