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는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필승의 보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온 겨레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그것은 통일위업실현의 필승의 보검인 선군정치가 있기때문이다.
선군정치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필승의 보검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정의의 총대로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외세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 전민족의 존엄과 안전, 리익을 견결히 수호해주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막아내는가 막아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자주권, 생사존망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민족문제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게 되면 민족적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외세의 간섭과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자면 총대가 강해야 한다. 군력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다는것은 동서고금의 력사가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다.
지난날 총대가 약해 외세의 침략과 강탈의 대상이 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이였다.
그 누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주고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주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자기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려고 달려드는 외세에게 강위력한 군사적힘으로 맞서지 못하고 비위를 맞추며 굴종하는것은 자멸행위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미국의 오만과 횡포에 의해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참혹히 유린당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힘의 론리》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도 나라의 평화도 수호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이 선군의 기치높이 총대를 강화해왔기에 우리 겨레는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과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간섭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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