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외무상 연설
9月 21st, 2014 | Author: arirang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회의에서 15일 우리 나라 리수용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가 국제법률무대에서 성원국들의 리익을 대변하며 공정한 국제법적질서를 세워나가는데서 많은 기여를 하고있다고 언급하고 회의의 주요의제로 상정된 일부 문제들에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로,개별적국가가 국내법을 발동하여 자기와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선택적인 국가들에 제재와 봉쇄를 실시하는것은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평등과 호혜,국가들의 사회제도선택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규제한 국제법의 일반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미국은 《국제재판관》행세를 하면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저들의 국내법을 마구 휘둘러 이 나라들의 발전과 안정된 생활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를 비롯한 기구의 여러 성원국들이 강권과 전횡의 산물인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봉쇄로 하여 나라의 안전과 경제,문화 등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활동에서 막대한 저애를 받고있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각종 제재법들을 발동하여 우리 나라에 제재를 가해왔다.
미국의 이러한 비렬한 처사는 우리에 대한 병적이며 체질적인 거부감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데 근원을 두고있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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