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부활에로 끊임없이 질주해온 일본의 행적(8)  《평화헌법》의 간판뒤에서 변이되여온 전쟁국가

2026년 10월 15일《로동신문》

 

일본에는 1946년 11월에 공포되여 6개월후인 1947년 5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평화헌법》이 있다.패망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채택된것이다.

핵심조항인 9조에는 일본국민은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며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는것, 륙해공군과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것,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이 명기되여있다.

하지만 《평화헌법》은 채택된 이후 자기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었다.일본반동들은 《자위권보유》를 운운하며 군국주의헌법으로 바꾸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그 첫 단계가 바로 교묘한 헌법해석이였다.

《륙해공군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전쟁포기가 자위권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로 해석함으로써 1950년 8월 《경찰예비대》를, 1952년 8월 《보안대》를 내왔다.이에 토대하여 1954년 《자위대》법과 방위청설치법을 제정하고 《자위대》를 조작하였다.

그후 헌법조사회라는것을 만들어놓고 최고재판소와 내각 법제국 등의 비호밑에 헌법을 끊임없이 자의대로 해석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에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주변사태법 등 여러 전시법을 채택하였다.특히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은 일본이 《자위대》무력을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길을 터놓은 법으로서 커다란 위험성을 띠고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2003년 6월 국회에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을 비롯한 《유사시》관련법들이 채택되였다.이 법들은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해외진출을 합법화하고 그를 위해 민간인들을 강제동원시킬수 있도록 규제하고있다.

이 법들이 제정됨으로써 일본반동들은 《무력공격의 우려》라는 간접적인 명분으로도 《자위대》무력과 국내의 인적, 물적잠재력을 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2015년 9월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함으로써 일본은 《평화국가》로서의 허울을 집어던지고 군국주의국가완성에로 점점 더 다가들었다.

일본당국이 헌법을 해석하여 조작해낸 수많은 악법들을 놓고 내외의 분석가들은 도이췰란드의 와이마르헌법을 유명무실화한 나치스정권에서의 전권위임법이나 같으며 《평화헌법》을 그대로 두고 전쟁을 가능케 하는 《마술의 법전》이라고 지탄하였다.

다까이찌정권이 들어선 후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련립정권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서에 헌법 9조의 개악과 관련한 조문초안작성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쪼아박은 현 당국은 헌법개악에 열을 올리고있다.

올해 5월 3일과 20일 수상 다까이찌는 헌법개악파의 집회에 보낸 화상전문에서 《각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국회에서 결단을 내리기 위한 론의를 추진하겠다.》, 《헌법은 국가의 초석이므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기적인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력설하면서 헌법을 뜯어고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자민당은 《헌법기념일》을 맞으며 발표한 담화에서 헌법과 관련하여 국민적론의를 불러일으키는것은 정치의 책무이다, 국회에서의 구체적인 론의와 국민적리해의 심화를 두바퀴로 삼고 개정의 조기실현에 전력을 다해 달라붙겠다고 공언하였다.

오래전부터 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수많은 악법들을 채택하여 《자위대》를 지상과 해상, 공중은 물론 우주에까지 손을 뻗치는 침략무력으로 변모시키고 핵무기까지 보유하려 하고있는 일본당국에 있어서 이제 남은것은 《평화헌법》의 전면개악뿐이다.

패망후 일본의 력사는 군국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광분해온 력사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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