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당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주체96(2007)년 12월 27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오늘 우리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 3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1(1972)년 12월 27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국가정치생활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우리 식의 독창적인 헌법이며 전체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며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혁명적인 헌법이다.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되였으며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을 마련하여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굳건히 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되여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7(1998)년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선군혁명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고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신것은 우리 조국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로 빛내여나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과시였다.
김일성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와 국가활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철저히 구현하고 우리 공화국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오직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데로 지향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는 세기를 이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빛을 뿌리며 활력에 넘쳐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떠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빛내여나가시는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것을 날이 갈수록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자기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주체의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전도양양한 사회주의이다.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는 선군사상은 21세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백승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 전체 인민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자라나고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이 이룩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자랑찬 현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선군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선군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존엄높은 모습에서 사회주의승리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주체의 선군사상의 향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긍지이며 자랑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