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은 불법무도한 파쑈적폭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발표-

주체104(2015)년 12월 13일 로동신문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10일 일본사법당국의 불법무도한 파쑈적판결에 항의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이날 교또지방재판소가 《외환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한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 김용조와 전 회사원 허정도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4년 그리고 회사측에 벌금 200만¥이라는 천만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하였다.

《법치국가》라고 자처하는 일본에서 재판소가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것이 아니라 정치적모략에 가담하여 죄없는 그들에게 중형을 언도하는 파쑈적만행을 공공연히 감행한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담화는 이번 판결을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인권을 깡그리 짓밟은 불법무도한 파쑈적폭거로,총련을 한사코 《범죄단체》로 몰아가려고 검찰과 사법이 한짝이 되여 감행한 용납 못할 정치적탄압으로 준렬히 단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은 일본당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 일환으로 감행되고있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이며 총련탄압에 사법이 적극 가담하였다는것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놓은것으로서 일본의 재판사에 영원히 씻지 못할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긴 판결놀음이다.

판결의 부당성은 불을 보듯 명명백백하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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