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배타주의사상에 고취되여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일본당국은 가련한 외토리신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조일우호친선협회 대변인담화-

주체108(2019)년 10월 23일 로동신문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끝내 배제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재일조선인자녀들을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배제한데 이어 유치반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지원마저 완전거부하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일본당국의 이번 행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적망동이며 용납 못할 비인도적인 폭거이다.

지금까지 일본당국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왔지만 이번과 같이 어린이들의 동심마저 란도질한 극악한 망동은 일찌기 없었다.

자기 나라의 말과 글,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것은 조선학생들의 응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일본땅에 조선학교가 생겨난 첫날부터 재일조선인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일본학교의 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며 조선학교는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조선의 체제를 뒤받침하기 위한 《사상위주의 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일 의혹》이 있다는 딱지를 붙이면서 탄압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재일동포들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끊임없는 야만적인 폭거로 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은 항시 엄중한 위협을 당해왔으며 오늘은 철없는 어린이들까지 무지한 위협의 대상으로 되였다.

일본당국자들에게 묻건대 지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인청장년들을 징용, 징병 등으로 강제로 련행하여 일본땅에 끌어간 장본인은 누구이며 세상에 《재일조선인들》이라는 낱말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초보적으로 놓고보아도 일본국민들과 똑같이 소비세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있는 재일조선인들의 자녀들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일본법과 국제법에도 배치되는 행위이며 인도주의적견지에서도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민족차별행위이다.

두말할것없이 이번 사태는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의식과 편견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의 치졸하고 악착한 조선민족배타주의에 지금 전체 조선민족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조일우호친선협회는 일본반동들의 무차별적이며 야만적인 폭거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며 다시한번 경고한다.

이제라도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과 그 후손들을 우대하고 보호하여야 할 피할수 없는 법적, 도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세계의 진보적인권단체들은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도 일본학교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으며 그러한 목소리는 량심과 리성을 가진 일본인민들속에서도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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