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11月 14th, 2007
사 설 ▒ 공동사설과업관철에 힘을 집중하여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주체96(2007)년 11월 13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공동사설을 받들고 년초부터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온 우리 인민의 투쟁은 드디여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이룩한 성과에 자만을 모르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완강하게 돌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투적인 기질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림으로써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서 참으로 의의깊은 해였다. 우리 당과 군대,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하며 선군혁명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섰다. 우리 당은 공동사설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여 올해의 투쟁목표와 과업을 뚜렷이 제시하고 선군혁명선구자대회를 소집하여 전체 인민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와 위훈으로 빛내여왔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95돐 기념행사들과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통하여 당의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억세게 준비된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앙양된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선군혁명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인 우리 공화국정권의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례년에 없는 무더기비와 큰물로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나라의 많은 지역들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인민은 비관하지 않고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정신, 태천의 기상이 힘있게 나래치는 속에 삼수발전소, 어랑천1호발전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련속조괴공정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이 완공되여 조업하였으며 김철과 성강, 흥남과 룡성 등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와 현대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체육부문에서 민족의 슬기와 정신력을 높이 떨친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특출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군사적진지는 더욱 철통같이 다져지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토대가 한층 강화되였다. 이것은 우리가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더 높이 비약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뜻깊은 올해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전체 인민들에게 강성대국의 미래에 대한 더 큰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올해에 우리가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지략과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와 투쟁과업, 그 수행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온 한해동안 인민군부대들과 중요대상건설장들, 공장과 농촌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적열의를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 온 나라에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약동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자세히 보기)
론 평 ▒ 여지없이 드러난 핵범인의 정체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 기밀해제된 미국의 문건들에 의하여 일본과 미국이 지난 1969년 11월 《유사시》일본에로의 미국핵무기반입을 허용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한다.
일미핵밀약이 이미 여러 서적들과 증언들을 통해 공개되였지만 당시의 협상들에 참가한 사람들이 작성한 미국의 공식문건들에서 일미비밀협정의 존재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핵무장화책동에 대한 국제적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비핵3원칙》을 내들며 청백함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의 핵밀약공식문건들이 공개됨으로써 일본반동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 되였다.
이로써 일본반동들의 이른바 《비핵3원칙》이란 저들의 핵무장화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병풍에 불과하며 일본이야말로 수십년전부터 국제적핵협약들을 란폭하게 위반한 핵범죄자라는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1967년에 일본이 정부방침으로 내놓은 《비핵3원칙》으로 말하면 자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며, 보유하지 않으며,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년후에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허용하는 협정을 미국과 비밀리에 체결하였을뿐아니라 일본의 핵기지화와 핵무장화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일미사이의 핵밀약으로 하여 핵무기를 실은 미국의 함선과 비행기들은 물론 지어 미국의 핵잠수함까지도 검열이나 승인은 커녕 사전통고도 없이 일본을 제집처럼 드나들고있는 형편이다. 이로 하여 일본은 이미전에 벌써 미국의 핵기지로 전변되였다.
일본은 핵무장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가정책으로 적극 내밀고있을뿐아니라 《비핵3원칙》을 방패로 삼고 핵대국으로 등장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놓았다.
일본외무성이 이미 1969년에 《핵무기제조능력을 보유》할데 대한 비밀문서를 작성한것은 일본의 핵무장화야망을 잘 보여준다.
2002년 4월 일본의 한 정당지도자가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수천개의 핵탄두를 생산할수 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에서는 3,000~4,0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플루토니움을 추출할수 있다. 만일 이런 가능성을 리용한다면 군사적위력에서 우리를 당할자가 없게 된다.》고 줴쳐댔는가 하면 《아사히신붕》이 일본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에 핵정책에 관한 기초연구를, 1995년부터는 핵무장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하여왔다고 폭로한 사실은 일본반동들의 핵무장화야망의 일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본은 자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엄청난 량의 플루토니움을 생산할수 있는 핵페기물도 부족하여 지난 기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수많은 플루토니움을 구입하였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관계자들이 밝힌데 의하면 일본은 38t의 플루토니움을 비축하고있으며 2020년까지는 그 량이 110t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전망적으로 400t의 플루토니움비축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이것은 6만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량이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은 해외에서 많은 량의 플루토니움을 계속 끌어들이고있을뿐아니라 국내에서 핵재처리시설과 고속증식로들을 건설하여 플루토니움생산을 급속히 늘이고있다.
일본이 플루토니움을 대량 비축하고있는것이 핵대국의 지위에 올라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일본의 핵무기제조기술과 운반수단개발기술은 이미 세계일류급수준에 이르고있다.
일본의 핵무장화는 사실상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그들이 국제회의들에서 핵무기사용금지결의채택문제를 토의할 때마다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핵무기사용이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어 일본반동들속에서는 《비핵3원칙》을 무시하거나 파기하고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망언까지 공공연히 튀여나오고있다.
지난날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였다가 패한것을 힘이 약하고 핵무기를 가지지 못했던탓으로 간주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이 핵무장화를 현실화 할 경우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가 당할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의 재침의 주되는 목표가 조선반도라는것을 념두에 둘 때 핵공격의 첫 대상이 우리 민족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현실은 일본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인류를 핵참화의 위기에 몰아넣는 핵범인이며 반드시 결산하여야 할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이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수십년간에 걸친 식민지통치로 헤아릴수 없는 인적, 물질적재난을 들씌운것도 모자라 핵참화까지 들씌우려고 광분하는 일본반동들의 핵무장화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날로 가증되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의 위험성을 똑바로 보고 일제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백년죄악을 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최 창 일
론 평 ▒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한다-일본 경제지원 불참가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에서의 새 내각 구성과 수상취임이후 국제사회는 일본의 대외정책에서의 변화를 기대하여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조선정책을 비롯하여 일본의 대외정치행방에서 달라진것이란 없다.
일본은 얼마전에 진행된 6자회담 경제 및 에네르기협조실무그루빠회의에서 《랍치문제》를 거들어 경제지원을 외면하였으며 독자적인 대조선제재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중의원은 조선으로부터의 수입전면금지와 조선국적선박의 입항금지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연장할데 대한 법안을 또다시 승인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경제지원에 절대로 참가할수 없다는 너절한 립장을 되풀이하면서 대조선제재를 정책화했던 선임정권의 유치한 정치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6자합의에 따라 하게 되여있는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고있으며 유관국들도 자기의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해나가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6자회담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고 회담진전에 방해를 조성하고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할 체면이 있는가.
6자회담을 파탄시켜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함으로써만 군국화와 핵무장의 명분을 세울수 있다고 보는것이 일본국수주의세력의 타산이다.
현 일본내각은 이러한 국내우익보수세력에 발목을 잡혀 대외정책전환에서 응당한 결단을 내리지못하고있다.
일본의 《대조선재재》책동은 전반적국제정세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이며 조일적대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구태의연하고 강경보수적인 대조선립장을 철회하고 대세를 따르는것이 일본으로서는 옳은 선택으로 될것이다.(끝)
음흉한 군국주의적기도
주체96(2007)년 11월 1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얼마전 《반테로작전》을 위한 일본해상《자위대》의 연료보급활동이 일단 중지되였다. 물론 이것은 일본당국자들의 해외침략야망이 변하여서가 아니라 내외의 압력에 못이겨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다.
그들이 인디아양에서의 해상《자위대》의 연료보급활동을 위한 법적공간으로 리용되여오던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1년간 더 연장하려고 모지름을 썼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말았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지금이야말로 급유활동을 포함한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이 《테로근절》에 어떤 도움이 되여왔는가를 《랭정하게 검토해야 할 때》이라고 지적하였다.
세계여론들은 《국제적공헌》으로 가리워진 일본《자위대》의 해외파견과 군사작전이 군국주의적야심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계층들은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자위대》의 해외급유활동재개와 해외파견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하려고 급급하고있다. 그들은 일본《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한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운운하는가 하면 합동설명회를 연다, 일미수뇌자회담을 리용한다 어쩐다 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그들이 제창하는 항구적인 법률이 무엇을 노린것인가 하는것은 일본수상의 발언을 놓고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그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하에서는 <자위대>가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되므로 국제사회의 요청에 즉시에 응할수 없을 때도 있》기때문에 항구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만 적용되므로 제한성이 있지만 항구적인 법률을 만들어놓으면 《자위대》무력이 어떠한 사태에도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해외에 진출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반동들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기간이 끝난것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그것을 릉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해외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기도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테로대책특별조치법》으로 말하면 일본이 2001년 《9.11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테로방지》의 미명하에 벌리는 《반태로전》을 《자위대》의 해외진출작전의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고 《미군지원》의 구실밑에 제정한것이다.
이 《법》에 따라 해상《자위대》가 인디아양에 보급함을 파견하여 미군 등의 함선들에 대한 연료보급을 진행하여왔다. 일본함선의 연료보급활동은 본질상 미군이 벌리는 《반태로작전》참가를 의미한다. 일본반동들이 인디아양에서의 연료보급활동을 통해 노린것은 《자위대》의 해외진출작전을 합법화하고 침략무력의 장거리기동화전략실현을 위한 작전능력을 현지에서 숙달하려는것이였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였다고 보고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로 《자위대》무력을 합법적으로 신속히 기동, 장기주둔시켜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적발판을 마련하고 기회를 노리다가 전쟁의 포성을 울리려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항구적인 법률제정책동의 검은 속심과 위험성이 있다. 보는바와 같이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일본의 책동은 도수를 넘고있다.
일본은 《대미군사협력》을 해외침략의 길을 터놓기 위한 더없이 좋은 기회로 여기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인디아양에서 해상《자위대》가 철수하는것으로 하여 《해상저지활동전체의 효률이 낮아진다.》고 하는것은 저들의 흉심과 침략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다.
일본의 군국주의적체질과 흉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드러나고있다. 일본의 《국제적공헌》타령은 해외침략구호이다. 세계가 이것을 꿰뚫어보고 각성을 높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어리석은 잔꾀로 세계여론을 기만하여 저들의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