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의《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로 얼룩진 파쑈악법 -조선법률가학회 백서-

주체97(2008)년 12월 1일 로동신문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보안법》이라는 철쇄에 묶여 신음해온지도 장장 60년이 된다.

1948년 12월 1일 남조선에서 공포시행된 《보안법》은 지난 60년동안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력대 사대매국《정권》의 《집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암초로, 남조선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질곡으로 되여왔다.

특히 올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리명박패당은 북남관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한다고 하면서 《정보원》, 《경찰청》 등을 총발동하여 남조선의 진보세력들을 《보안법》에 걸어 무자비하게 탄압처형하고있다.

이것은 현 《정권》이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은 과거의 파쑈독재시대를 재현시키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조선법률가학회는 리명박일당이 그 어느때보다 피묻은 《보안법》에 더욱 매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죄악에 찬 60년의 력사를 가진 《보안법》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백서를 발표한다.

 

희세의 악법《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경위

 

남조선의 《보안법》은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대체로 해당 법의 제정경위와 발전과정을 보면 그 법의 정체와 성격을 가늠할수 있다.

《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과정은 이 악법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했고 무엇을 노린 법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은 원래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처형할것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 형태로 제안되였었다.

당시 《5. 10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은 괴뢰정부가 조작된 후에도 계속되였다.

제주도인민들의 반미구국항쟁은 려수군인폭동으로 이어졌으며 남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질겁한 리승만괴뢰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괴뢰군병력의 60%를 동원하여 9 00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였으며 2만 2 000여명의 인민들을 검거, 투옥하였다.

리승만역도는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 피흘려싸운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탄압처형할 법적수단으로서 종전에 제안되였던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을 내란과 류사한 목적을 가진 《결사, 집단의 구성》 그리고 그의 《가입》까지도 처벌할것을 노린 《보안법》으로 바꾸어놓았다.

이 《보안법》초안은 리승만역도에 의하여 《내부에 침습》하는 《공산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구실밑에 1948년 11월 20일 《국회》에 상정되고 악법조작을 반대해나선 《국회의원》들까지 《용공분자》로 구속한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되였으며 12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였다.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보안법》은 듣기만 해도 우리 인민의 격분을 자아내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양키식법문화의 직접적영향밑에 조작된 법아닌 법이였다. 그것은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 《치안유지법》 제1조의 내용을 본따 《보안법》 제1조에서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여기에다가 《보안법》은 미군정《포고령》까지 답습하였다.

이것은 신통히도 지난날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반미구국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리용된 악명높은 《치안유지법》과 미군정《포고령》을 범벅이하여 조작된것으로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차없이 처벌할것을 규제한 파쑈악법이였다.

때문에 《보안법》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았을뿐아니라 지어는 당시 《국회의원》들까지도 그것이 통일에 장애로 되고 민주주의에 저촉된다고 우려하였다.

실지 유엔총회 제5차회의에 제출되였던 미제의 어용도구인 《유엔조선위원단》의 공식보고에 의하더라도 《보안법》이 조작된 후 1년동안에만도 11만 8 0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체포, 투옥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전역에 존재하였던 18개 형무소는 80%가 《보안법위반사범》으로 들어찼으며 넘쳐나는 《죄수》들의 수용을 위하여 영등포, 부천형무소가 신설되고 이들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많은 검사, 판사들이 임명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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