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부강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주체98(2009)년 7월 30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온 나라가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150일전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 63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지금 우리 전체 녀성들은 녀성문제해결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시여 조선녀성들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녀성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우리 녀성들은 온갖 봉건적구속과 정치적무권리, 사회적질곡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였으며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와 경제, 문화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여 발포하신것과 같은 훌륭한 남녀평등권법령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 주체적인 녀성해방강령인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발포하신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혁명하여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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