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와의 《공조》는 반민족적, 반평화적범죄행위
4月 5th, 2010 | Author: arirang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자주리념, 민족공조리념이다. 민족공조에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이 있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힘이 있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공조를 이룩하는것은 6. 15통일시대의 요구이며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남조선괴뢰들은 민족공조를 한사코 거부하고 외세와 《공조》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면서 핵《공조》, 전쟁《공조》, 《인권공조》책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절대로 방관시할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로서 그것이 가져올것이란 북남관계의 전면파탄과 긴장격화, 새 전쟁의 위험뿐이다.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벌리고있는 외세와의 핵《공조》책동은 전례없이 악랄하고 위험한것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외세와 작당하여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핵소동은 본질에 있어서 있지도 않는 《핵위협》을 코에 걸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나아가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극히 도발적인 범죄행위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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