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를 띠는 파쑈폭압공세

주체100(2011)년 8월 27일 로동신문

남조선보수세력이 집권초기부터 《친북좌파세력척결》의 간판밑에 각계 민간단체성원들은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탄압소동에 열을 올린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것이 지금 또다시 로골화되고있다.

얼마전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관하 검찰기관의 한 검사가 지난 2004년 민주로동당과 열린우리당(지금의 민주당)에 동시가입하고 2006년까지 당비를 냈다고 하면서 그를 《공무원법》,《정당법》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안되며 더우기 두개 정당에 입당하면 안된다는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수원지방검찰청의 한 검사에게 류사한 혐의를 적용하여 립건하려다가 실패하였다.남조선에서 이런 혐의로 현직검사들이 재판에 기소되는 일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만일 그들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 입당하였다면 과연 당국이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였겠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사실이 그렇다.남조선의 정치현실을 놓고볼 때 공무원들이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일은 부지기수이다.그러나 그것이 지금처럼 《현행법위반》으로 몰린적은 없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진보적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마구 헤덤비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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