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날조범죄는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11月 18th, 2011 | Author: arirang
지금으로부터 106년전 날강도 일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력사적사실자료들을 통해 알수 있는것처럼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불법무효한 조약 아닌 《조약》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까지도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을사5조약》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운운하고있다.그야말로 철면피한자들의 파렴치한 력사외곡행위가 아닐수 없다.
《을사5조약》을 놓고 포악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야수도 찜쪄먹을 일제의 죄행에 대해 다시한번 까밝혀볼 필요가 있다.
일제는 리조봉건정부의 최고대표자인 국왕과 정부대신들을 위협공갈하여 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해냈다.
《을사5조약》날조를 위해 경성일대에 수많은 침략군무력을 집결해놓은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왕궁에 기여들어 고종황제에게 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과 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임명하며 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데 대해서와 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는 내용의 《보호조약》원안을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이등박문은 또한 고종에게 《본안은…단호히 움직일수 없는 확정안이니 오늘의 요는 다만 페하의 결심여하에 달려있다.(전문 보기)
Posted in 조일관계/朝日関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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